정보공개청구서 —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 2026년 6월 21일
청구인: 각자 자기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기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청구 취지
아래 기재 문서의 사본 또는 열람을 청구합니다.
청구 배경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남구 본투표소의 투표록에 관하여,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남구 22개 동 126개 본투표소 중 84곳(66.7%)에서 동일 투표소의 선거별 투표자 수가 서로 다르게 기록된 사실이 언론(뉴데일리, 2026. 6. 19.)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곡2동 제6투표소에서는 비례대표 서울시의회 의원 선거 투표자 수가 2,300명으로 기재된 반면 비례대표 강남구의회 의원 선거 투표자 수는 2,400명으로 기재되어 최대 100표의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동일 투표소에서 동시에 치러진 선거의 투표자 수는 예외적 경우(투표 포기·반송 등)를 제외하면 통상 동일하거나 근소한 차이를 보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최대 100표에 달하는 차이가 강남구 전역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난 원인이 단순 기재 오류인지 실제 집계 과정의 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다”, “사실관계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송파구 투표록 분석에서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 사용 및 투표관리관 도장 누락 용지 교부 등의 사실이 확인된 바, 강남구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 항목
항목 1. 강남구 전체 본투표소 투표록 일체
강남구 22개 동 126개 본투표소 각각의 2026년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 본투표 투표록 전문.
- 선거별 선거인명부 등재자수
- 선거별 투표자 수 (선거인 명부 등재자 중 투표한 자의 수)
- 거소투표 용지 미달송·반송자 수
- 결정서 지참자 수
- 거소투표 용지와 회송봉투 반납자 수
- 사전투표 관리번호
- 특기사항 기재 내용 전문
항목 2. 투표록 작성 지침·서식 및 기재 방법 안내문
투표록 작성에 적용된 지침, 서식, 기재 방법 안내문 일체. 특히 동일 투표소에서 선거별 투표자 수가 달리 기재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관한 내용.
항목 3. 도곡2동 제6투표소 투표록 및 관련 집계 자료
도곡2동 제6투표소(투표함 관리번호 강남구-2183호, 강남구-2184호)의 투표록 및 투표자 수 집계에 관련된 모든 문서. 특히 비례대표 강남구의회 의원 선거 투표자 수 2,400명 기재의 근거 자료.
항목 4. 청담동 제4투표소 투표록 및 관련 집계 자료
청담동 제4투표소(투표함 관리번호 강남구-2058호, 강남구-2059호)의 투표록 및 투표자 수 집계에 관련된 모든 문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 투표자 수(2,483명)와 강남구청장·강남구의회 의원 선거 투표자 수(각 2,470명) 간 13표 차이의 근거 자료.
항목 5. 투표록 불일치 관련 선관위 내부 검토 문서
2026년 6월 3일 이후 강남구선관위 또는 서울시선관위·중앙선관위에서 강남구 투표록 선거별 투표자 수 불일치에 관하여 작성·수신한 내부 검토 문서, 보고 문서, 회신 문서 일체.
항목 6. 선거인명부와 투표록의 대조 검증 결과
강남구 각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 서명자 수와 투표록 기재 투표자 수를 대조한 검증 결과 문서. 검증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 문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문서.
항목 7. 투표록 작성 책임자 및 결재 체계 문서
강남구 각 투표소 투표록의 작성 책임자, 확인자, 결재자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또는 기재 체계 안내 문서.
항목 8. 무번호 투표용지 및 도장 누락 관련 문서 (v3 신규)
2026년 6월 3일 강남구 관내 투표소에서의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 및 투표관리관 도장 누락 용지 교부 여부에 관한 문서 일체.
- 강남구 관내 무번호 투표용지 배부 여부 및 배부 수량
- 강남구 관내 투표관리관 도장 누락 용지 교부 발생 여부 및 조치 문서
- 강남구 관내 수기 일련번호 기재 투표용지 배부 여부 및 수량
- 각 투표소 투표록 특기사항에 기재된 투표용지 관련 이상 사항 전문
항목 9. 일련번호 대조 검증 관련 문서 (v3 신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4조 제1항에 따른 절취된 일련번호지 송부 및 대조 이행 여부에 관한 문서 일체.
- 강남구 각 투표소의 절취된 일련번호지 수량과 투표록 기재 투표자 수 대조 결과
-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소의 일련번호지 송부 대체 방법 문서
- 교부수·투표자수·일련번호지수의 1:1:1 대조 결과 문서
공개 방법
사본 교부 (전자파일 가능)
비공개 시 요청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항목별로 비공개 사유와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내용의 자료가 국회 의원실 자료 요구에 의해 이미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된 바 있으므로, 비공개 사유를 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
이 청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기록을 통한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표록은 선거의 기본 기록으로서 민주주의의 투명성을 위해 공개되어야 할 문서입니다.
동일 투표소에서 동시에 치러진 선거의 선거별 투표자 수는 동일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84곳에서 불일치가 발생한 원인을 선거인명부 원본 대조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모르겠다”고 답변한 선관위의 태도는 공개 의무의 자발적 이행 의지가 없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