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대

납세자보호연대
호소문

어느 납세자의 하소연:

불복 기간 중 날아온 불법 공매 통지, 이게 나라입니까?

존경하는 대한민국 납세자 여러분,

저는 과세전적부심부터 조세심판원까지, 억울한 세금을 바로잡기 위해 기나긴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6일, 조세심판원은 제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이 보장한 90일의 불복 기한(2025년 8월 25일까지) 내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부실 과세의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2025년 7월 2일, 분당세무서장으로부터 날아온 통지서 한 장에 저는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 두 달 가까이 남았음에도, 세무서는 당장 7월 11일까지 제 재산을 공매에 넘기겠다고 통지해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은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세무서 내부 규정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5조 역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매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과 규정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납세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강제적인 재산 처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제 막 소송을 제기하려는, 법이 보장한 불복 기한 중에 있는 제 재산을 공매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입니다.

왜 이런 무법천지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겪은 바에 따르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세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법 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오로지 실적과 감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단 과세하고, 일단 압류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공산당 빨갱이가 죽창을 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입니다. 법을 집행해야 할 공무원이 법을 모르고 휘두르는 칼날은 그 어떤 폭력보다 치명적입니다.

저는 이 부실과세의 근거를 확인하고자 지난 몇 달간 18차례의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4번의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대부분 불성실한 답변과 침묵이었습니다. 납세자 자신의 과세 근거를 보여달라는 당연한 요구마저 ‘비밀’이라는 말로 묵살하는 것이 오늘날 국세 행정의 민낯입니다. 이러한 공매 협박은 세무 당국이 납세자를 굴복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비열한 ‘무기’입니다.

이 거대한 권력의 횡포 앞에서 저 혼자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최근 저와 같이 억울한 납세자들이 모여 서로를 돕고, 부당한 세무 행정에 맞서 싸우기 위해 **‘납세자보호연대’**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처럼, 과세 관청의 치부나 실수를 감싸주기만 하는 조직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납세자들의 편에서 싸워줄 곳이 필요합니다.

이 부당한 공매 통지는 비단 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저에게 벌어진 이 일은, 언제든 여러분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납세자보호연대’에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서로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대만이 세법을 무시하는 세무공무원의 폭주를 막고,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헌법상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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