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서 — 국민체육진흥공단
작성일: 2026년 6월 21일
청구인: 각자 자기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기재
피청구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청구 취지
아래 기재 문서의 사본 또는 열람을 청구합니다.
청구 배경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소로 지정되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73조 제1항). 개표소 지정 해제에 관한 공고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으며, 투표함이 경기장 내에 현존하는 이상 공직선거법 제183조 제1항 및 제186조에 따라 개표소의 법적 지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3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며, 출입 허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열거된 법정 인원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선관위원장의 원조 요청에 응한 정복 경찰관으로 한정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86조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투표함을 당선인 임기 중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보관 의무는 임대 기간 만료 또는 개표 종료 선언과 무관하게, 투표함이 적법한 보관 장소로 완전히 이송되기 전까지 해당 공간에 대한 선관위의 배타적 관리 책임이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출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 주식회사 직원들이 개표소 내에 상주하였고, 2026년 6월 11일에는 경기장 내부에서 출입문을 용접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183조 제2항의 법정 출입 허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조경기장에는 주경기장을 경유하지 않고 야외로 직접 연결되는 전용 출입구가 존재합니다. 투표함 380개의 정확한 보관 위치(주경기장 또는 보조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전용 출입구를 통한 출입·반출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출자회사이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공단의 경영평가 및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청구인은 공단이 보유·관리하는 관련 문서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청구 항목
항목 1. 한국체육산업개발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관리 계약 문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체육산업개발 사이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시설 관리 위탁 계약서 및 관련 협약 문서 일체.
- 계약 기간·범위·관리 권한의 한계
- 선거 기간 중 시설 사용에 관한 특약 또는 별도 지침
- 개표소 지정 시 관리 권한의 이전·제한에 관한 조항
-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각각의 관리 권한 및 출입 통제 권한 범위
항목 2. 2026년 6월 3일 이후 핸드볼경기장 직원 출입 관련 문서
2026년 6월 3일 개표 종료 선언 이후 현재까지 한국체육산업개발 직원들의 핸드볼경기장 출입에 관한 문서 일체.
- 직원 상주 지시 문서 또는 결재 문서
- 송파구선관위로부터 출입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그 근거 문서
- 출입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허가 문서
- 상주 직원 명단 및 상주 기간
- 보조경기장 전용 출입구 출입 기록 (2026년 6월 3일 이후 현재까지)
- 직원 철수 일시 및 경위 문서 (2026년 6월 6일 전후)
항목 3. 2026년 6월 11일 용접 작업 관련 문서
2026년 6월 11일 핸드볼경기장 1-3게이트 옆 지하 기계실 출입문 용접 작업에 관한 문서 일체.
- 용접 작업 지시 문서 또는 결재 문서
- 용접 작업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전 통보·협의·허가 문서
- 용접 작업자의 신원 및 자격 문서
- 용접 장비의 반입 경위 (반입 시기·방법·승인 여부)
- 용접 작업 완료 보고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 자체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화기작업 허가서
- 안전감시원 지정서 및 소화기 배치 등 안전조치 확인 문서
- 용접으로 차단된 1-3~1-5 사이 지하 연결 계단의 위치 및 차단 범위 도면
항목 4. 보조경기장 관련 문서 (v3 신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보조경기장의 2026년 6월 3일 이후 출입·사용·관리에 관한 문서 일체.
- 보조경기장 전용 출입구(북동측 외벽 출입구 등)의 2026년 6월 3일 이후 개폐 기록 및 출입 기록
- 보조경기장 내부 CCTV 설치 현황 및 2026년 6월 3일~6월 11일 영상 보존 여부
- 보조경기장 전용 출입구 외부 CCTV 설치 현황 및 동 기간 영상 보존 여부
- 보조경기장 내 물품·장비·투표함 반입·반출 기록 (2026년 6월 3일 이후)
- 보조경기장 사용에 관하여 선관위와 협의한 문서
- 보조경기장과 주경기장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 및 스태프 구역의 구조 도면
항목 5.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 문서 일체
2026년 6월 3일 이후 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선관위와 핸드볼경기장 관리·출입·시설 사용에 관하여 주고받은 문서 일체.
- 공문·이메일·회의록·협의록
- 개표소 내 직원 상주에 관한 선관위의 허가 또는 이의 제기 문서
- 용접 작업에 관한 선관위의 사전 동의 또는 사후 통보 문서
- 선관위로부터 투표함 안전 보관을 위탁·요청받은 수신 공문 일체
- 투표함 보관 장소(주경기장·보조경기장 구분)에 관하여 선관위와 협의한 문서
항목 6. 2026년 6월 7일 무단 침입 사건 관련 문서
- 침입 사실 인지 경위 및 CCTV 확인 문서
- 경찰 고소 관련 문서
- 사건 보고 문서 (공단·한국체육산업개발 내부, 선관위 보고 포함)
- 침입자의 잠금장치 훼손에 관한 피해 내역
항목 7. 공단의 한국체육산업개발 지도·감독 관련 문서
- 경영평가 지침에 따른 재난·안전관리 및 공공시설물 보안 사고 관련 긴급 보고 문서
- 출자회사 관리 부서(또는 감사실)의 유선 지시 및 이에 따른 수시 보고 문서
- 개표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공단이 한국체육산업개발에 발송한 지시 문서
항목 8. 상주 직원 관련 문서 (v2 항목 6-1 유지)
- 해당 직원의 직무 범위 및 직무 기술서
- 해당 직원의 용접 자격증 또는 용접 관련 교육 이수 증명 문서
- 해당 직원의 상주 지시 문서 또는 결재 문서
- 해당 직원의 물자 보급 방법 및 경위 문서
- 해당 직원이 단독 상주한 것이 선관위와 협의된 사항인지에 관한 문서
항목 9. 시설 임대차 계약서 및 명도 관련 문서
- 임대차 계약서 전문 (임대 기간·보안 책임·원상복구 조항 포함)
- 임대 기간 만료에 따른 시설 명도(반환) 조치 관련 공문
- 임대 기간 종료 후 투표함 잔존에 따른 보안 및 관리 책임 유지에 관한 특약 또는 합의서
-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 반환 여부 및 반환 시점에 관한 문서
공개 방법
사본 교부 (전자파일 가능)
비공개 시 요청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항목별로 비공개 사유와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이 청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기록을 통한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개표소 출입은 법정 인원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개표소로 지정된 시설의 관리업체 직원이 법정 절차 없이 개표소 내에 상주하고 시설 공사(용접)를 시행했다면, 이는 개표소의 법적 지위 및 투표함 무결성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보조경기장 전용 출입구를 통한 출입·반출 여부는 투표함 보관 무결성 확인을 위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