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법적 책임 — 관점 A·B 비교
전제 — 경찰이 한 행위 두 가지
하나. 6월 5일 잠실7동 투표소에서 군사작전 방식으로 투표함 이관.
둘. 우성아파트 2투표소 주변 시민 300명을 경찰 1,000명으로 강제해산.
가. 투표함 이관 행위 (6월 5일)
| 항목 | 관점 A (개표소 아님) | 관점 B (개표소임) |
|---|---|---|
| 적용 조문 | 공직선거법 제228조 위반(적법 이관 절차 미이행). 법령상 근거 없는 이관 | 공직선거법 제243조 제2항: “경찰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지 않고 투표함을 취거한 경우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행위의 성격 | 법적 근거 없는 공무 집행. 선관위 요청이 있었지만 그 요청 자체가 위법 | 형사범죄 구성요건 해당. 선관위 요청은 위법한 지시에 불과 — 상관의 위법한 명령은 따를 의무 없음 |
| 책임 범위 |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검토. 법적 근거 없이 공권력 행사 | 제243조 제2항 형사처벌 대상. 가중처벌 조항이므로 일반인보다 중하게 처벌 |
| 선관위와의 관계 | 선관위의 위법한 요청을 따른 것. 공동 책임 가능성 | 선관위의 위법한 지시에 따른 취거. 공범 관계 성립 가능성 |
| 핵심 | 어린이집 봉고버스로 기습 이관. 참관인 없이 이관. 이 두 가지가 위법성의 핵심 | 동일 + 형사범죄 구성요건 충족 |
나. 강제해산 행위 (우성아파트 2투표소)
| 항목 | 관점 A (개표소 아님) | 관점 B (개표소임) |
|---|---|---|
| 전제 — 해산의 법적 근거 | 투표함 이관 업무 자체가 법적 근거 없음 → 해산의 전제 자체 위법 | 개표소 지위 유지 중 → 경찰 진입 자체가 법 제183조 위반 → 해산 더욱 위법 |
| 집시법 위반 | 해산 사유 구체적 고지 없는 해산명령은 위법(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1869 판결). “타인의 법익에 직접적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하지 않으면 해산명령 요건 미충족 | 동일 + 개표소 봉쇄 시위는 법적 근거 있는 감시 행위. 해산 요건 더욱 미충족 |
| 비례원칙 위반 | 1,000명 경찰로 300명 해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위반. 비례원칙 위반 | 동일 |
| 적용 조항 |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 동일 + 법 제183조 위반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256조 형사책임 |
다. 불법체포 여부
| 항목 | 관점 A (개표소 아님) | 관점 B (개표소임) |
|---|---|---|
| 현행범 체포 요건 | 형사소송법 제211조: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단순 봉쇄는 업무방해죄 공무에 적용 불가(대법원 2008도9049). 현행범 요건 미충족 | 동일. 시민들은 오히려 법이 보호하는 공간을 지키는 것 |
| 체포의 적법성 |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없음. 현행범 체포 요건 전부 불충족 → 불법체포 | 동일 + 적법한 행위를 체포한 것으로 불법체포 더욱 명확 |
| 적용 조항 |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불법감금죄: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 동일 |
| 석방의 의미 | 체포 후 석방한 사실 자체가 법적 근거 없음의 방증 | 동일 |
라. 국가배상 책임
| 항목 | 관점 A (개표소 아님) | 관점 B (개표소임) |
|---|---|---|
| 근거 |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 발생 시 배상. 위법한 강제해산으로 부상자 발생(주진우 의원 확인) | 동일 + 법 제243조 제2항 위반에 따른 배상 |
| 배상 범위 | 부상 치료비. 연행·체포에 따른 정신적 손해. 헌법 제24조 참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 | 동일 |
| 주진우 의원 발언 | “공권력을 투입해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치고 병원에 이송된 사람도 있다.” 허철훈 사무총장 즉답 회피 | 동일 |
| 소멸시효 |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5년(국가재정법 제96조) | 동일 |
마. 징계 책임
| 항목 | 관점 A (개표소 아님) | 관점 B (개표소임) |
|---|---|---|
| 대상 | 강제해산 명령 지휘관. 불법체포 집행 경찰관. 투표함 이관 집행 경찰관 | 동일 + 제243조 위반 집행 경찰관 |
| 근거 | 경찰공무원법 제23조: 직무상 의무 위반 시 징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품위 손상 | 동일 |
| 현실적 장벽 | 상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항변 가능. 그러나 명백히 위법한 지시는 따를 의무 없음(대법원 확립 법리) | 동일 |
전체 비교 요약표
| 행위 | 관점 A 책임 | 관점 B 책임 | 비고 |
|---|---|---|---|
| 투표함 이관 | 직권남용·법 제228조 위반 | 법 제243조 제2항 형사처벌(2년 이상 10년 이하) | 관점 B가 훨씬 무거움 |
| 강제해산 | 직권남용·비례원칙 위반·집시법 위반 | 동일 + 법 제183조 위반 | 관점 B가 더 무거움 |
| 불법체포 | 형법 제124조(7년 이하 징역) | 동일 | 동일 |
| 국가배상 | 국가배상법 제2조 | 동일 + 선거법 위반 배상 | 관점 B가 더 넓음 |
| 징계 | 경찰공무원법 제23조 | 동일 | 동일 |
핵심 차이 한 줄
관점 A에서 경찰 행위는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공무 집행입니다.
관점 B에서 경찰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범죄입니다.
관점 A도 경찰에게 심각한 책임을 부과하지만 관점 B에서는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의 형사범죄가 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