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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조세형사 / KBS 전 정연주 사장 업무상배임죄로 참고인조사와 증인소환을 당한 이야기

2018년 5월 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KBS 전 정연주 사장 업무상배임죄로 참고인조사와 증인소환을 당한 이야기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재직시 KBS 세금사건 조정을 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을 막 나온 2008년

KBS 전 정현주 사장 업무상배임죄 검찰부실수사 사건으로 참고인조사와 증인소환을 당한 적이 있다.

당시 수사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고 5살 어렸다.

그는 결국 승진도 못하고 옷벗고 나갔다.

당시 5살 어린 수사계장도 검사가 방을 나가면 두손으로 머리를 쥐어짜면서 세금은 머리에 쥐가 난다고 하였다.

대신 물어보는 지원병력이 몇명 나타나기도 했는데 검찰파견 국세청 직원들인 듯 했다.

참고인으로 불러놓고도 의도한 대답이 안 나오면 윽박질렀다.

법정에선 수사검사에게 ‘검사님! 세금은 제가 검사보다 잘 압니다.’라고 말했더니

옆에 같이 있던 아주 어린 검사가 도끼눈을 뜨고

‘증인 웃지 마세요’ 라고 큰소리치던 모습이 생생하다.

검찰이 욕먹는 이유가 검찰 내부에 뿌리깊이 박혀있었다.

검사만 되면 안하무인이 되고 승진에 목을 걸고 닥치는 대로 해도 된다는 사고와

그러면서도 정의를 수호한다는 착각에 빠진 이들이 주류를 차지한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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