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을 받은 경우 이것도 소득세를 내야할까?
지금까지 매 정권마다 비선실세가 있어왔다. 공무원도 아니면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최순실도 그런 예이다. 김영상 정권때는 김현철이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권에 개입하였고, 김대중 정권때도 아들들이 그랬다. 그들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알선주재죄이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형이 가중된다. 공무원이면서 자기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쳤을 때는 형법상 알선수뢰죄가 된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면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면 알선수재죄가 되지만 대상이 금융기관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사채왕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판사에게는 알선수뢰죄가 아닌 알선수재죄가 적용되었다. 자기 직분과는 상관없었다는 이유였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죄명이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회사나 개인을 위해 일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뒷거래로 돈을 받아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 보니 이들이 받은 소득에 대해서 노무현 정권때 사회정의차원에서 확실하게 세금으로 과세하고자 소득세법을 개정하였다. 그 전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7호의 사례금을 적용하였는데 개념이 애매하다보니 논쟁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제21조를 개정하여 아예 제24호를 신설하여 확실하게 명시함으로써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끔 하였다. 아울러 23호에는 뇌물로 받은 이익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개정하였다. 위법소득도 소득이라는 법리를 적용한 것이었다.
세법개정으로 국세청은 뇌물죄나 알선수재죄, 배임수재죄로 판결이 확정되어 처벌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대법원 판결이 국세청에 다 제공되기 때문에 과세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받은 액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세금도 많이 부과되었다. 무신고 가산세를 본세에다 붙여 과세하니 세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무신고는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7년 이내의 사정거리에 든 사람들은 국세청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었다.
세상여론도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세법은 심증이나 정서로 적용하는 게 아니다. 뇌물이나 배임수재, 알선수재로 받은 돈을 몰수 또는 추징을 당하였는데도 소득세를 매기는 것은 너무 과하다면서 세금불복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초창기 심판원이나 법원은 이유없다고 냉소적으로 판단했다. 한마디로 당해도 싸다는 심리였다. 당시 대법원도 추징된 것은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되어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2002두431). 그러나 2015년 7월 16일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였다(2014두5514). 몰수나 추징이 되면 종국적으로 소득의 실현이 없다는 이유였다.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의 전제가 상실되었으므로 소득세 과세를 하면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 후 국세청은 몰수나 추징이 되면 과세를 하지 않게 되었는데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이전의 사람들이다. 몰수나 추징을 당해놓고 몇년이 지난 시점에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려니 법리가 필요했다. 어떤 이는 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으로 다투고, 어떤 이는 후발적경정청구사유를 내세워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다퉜다. 그러나 무효확인으로 이기는 경우는 없고, 후발적경정청구사유는 대법원 판례를 안 날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추징이나 몰수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2월내에 경정청구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줄줄이 패소하였다. 소득세고지서를 받고 3월 내에 불복을 하는 경우는 승소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놓치면 다른 법리로 이기기 힘들어 보인다.
이런 사건들로 상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