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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8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나오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증거인멸의 경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법인의 계좌가 아닌 계좌를 제시하면서 소명하라고 한다면 제보에 의한 조사일 가능성이 크다.

그 계좌를 열어보면 결국 이체된 계좌를 따라가다 보면 숨긴 계좌가 또 드러날 것이다. 결국 매출누락을 숨길 수 없다는 결론이다.

문제는 납세자 입장에선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끝나길 바라는 것이다 .
탈루한 세금만 내고 형사고발로 번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법리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력의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용을 쓰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재량영역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숨긴 계좌를 들고 세무조사를 나와서 5년간의 예금금액에 대해 소명하라고 했다면 아직 꺼내지 않는 카드가 더 있다는 것이다. 지방청 조사국이라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겠지만 세무서에서 그런 식이라면 세무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강도높은 조사라고 보면 된다.

그만큼 조사대응을 쉽게 보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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