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ip to main content
  • Skip to footer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 홈
  • 상담
  • 소개
  • 조세실무아카데미
  • Blog
  • 오시는길
Home / Tax Columns / 세무조사

2017년 10월 10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무조사

어느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나가 며칠이 지나자 사업자가 쭈볏쭈볏 망설이다가 세무공무원에게 말을 꺼냈다. 예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저번에 나온 사람은 자기에게 할당된 금액이 있으니 어느정도는 내고, 결재를 받아야 하니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지금나온 세무공무원도 지금쯤이면 무슨 말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하니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본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조사공무원은 황당하였다. 그리고 말했다. “저는 할 게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합닌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가 없는 말을 지어낸 건지 아니면 있던 일을 말한 건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털어서 먼지 안 나겠냐는 생각이 깔려있다보니 어느 정도에서 실적을 챙기고 사업자는 타협하는 식이다. 내과를 운영하는 개인병원 원장이 하소연 한 적이 있었다. 세무서 직원이 와서 엑스레이 찍은 것을 다 내노라면서 일주일째 조사한다고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온 적이 있었다. 결국 세무기장을 하는 세무사가 자신이 세무서에 가서 과장을 만나서 해결해보겠다면서 돈을 요구하더란다. 세무사가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다보니 그 의사 말이 맞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틀리다고 할 수도 없다. 이래서 세무조사는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개시되어야 하고 지켜야 할 절차들이 있다. 그런데 실적이 나오면 절차적 하자는 묻혀버린다. 세금을 떼먹은 사람이 되면 절차는 뒷전이 된다. 행정심판 단계에서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을 가지고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렇다고 법원에 와도 쉽게 취소되지도 않는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인정받을 정도면 요순시대다. 판사가 알아서 판단해주면 제일 좋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기때문에 쟁점을 잘 부각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Related Posts

  • 세금과인생]145 버닝썬과 블랙커넥션 세무조사
  • 취득자금출처 세무조사(증여세 세무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법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 각자도생 1
  •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나오는 경우
  • 세무조사 로비가 통하나요?

Footer

logo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웹사이트 로고
  • 법률상담
  • Tel.:02-588-2358
    Email: lawyergo@naver.com
  • naver
  • kakako-story
  • facebook
  • twitter
  • linkedin

© 고성춘법률사무소 -2019

  • 33만원 세금상담
  • 상속세
  • 증여세
  • 거주자 비거주자
  • 소득세
  • 세무조사
  • 조세형사
  • 조세민사
  • 조세불복
  • 조세실무아카데미
  • 언론보도
  • 인터뷰
  • 책
  • Opinion
  • Tax Columns
  • 조세칼럼
  • 세금과인생
  • 세금이야기
  • 갤러리
  • 경력
  • 법률상담
  • 법인세
  • 세금불복
  • 체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