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나가 며칠이 지나자 사업자가 쭈볏쭈볏 망설이다가 세무공무원에게 말을 꺼냈다. 예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저번에 나온 사람은 자기에게 할당된 금액이 있으니 어느정도는 내고, 결재를 받아야 하니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지금나온 세무공무원도 지금쯤이면 무슨 말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하니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본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조사공무원은 황당하였다. 그리고 말했다. “저는 할 게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합닌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가 없는 말을 지어낸 건지 아니면 있던 일을 말한 건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털어서 먼지 안 나겠냐는 생각이 깔려있다보니 어느 정도에서 실적을 챙기고 사업자는 타협하는 식이다. 내과를 운영하는 개인병원 원장이 하소연 한 적이 있었다. 세무서 직원이 와서 엑스레이 찍은 것을 다 내노라면서 일주일째 조사한다고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온 적이 있었다. 결국 세무기장을 하는 세무사가 자신이 세무서에 가서 과장을 만나서 해결해보겠다면서 돈을 요구하더란다. 세무사가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다보니 그 의사 말이 맞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틀리다고 할 수도 없다. 이래서 세무조사는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개시되어야 하고 지켜야 할 절차들이 있다. 그런데 실적이 나오면 절차적 하자는 묻혀버린다. 세금을 떼먹은 사람이 되면 절차는 뒷전이 된다. 행정심판 단계에서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을 가지고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렇다고 법원에 와도 쉽게 취소되지도 않는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인정받을 정도면 요순시대다. 판사가 알아서 판단해주면 제일 좋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기때문에 쟁점을 잘 부각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