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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법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최근 후배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세무조사를 당하였다.
사무장이 따로 가지고 있던 계좌가 적출되어서 불성실신고자로 분류되어 세무조사를 당하였다.

후배는 아닌 밤에 홍두깨인 것 처럼 황당해 하였다.
자신이 따로 계좌를 가지고 있어 매출을 누락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사업을 한다는 게 이렇게 세금과 언젠가는 조우할 수밖에 없다. 나마 잘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맘에 맞는 사람 한 명만 만나도 사업을 할 만 하다고 했던가.

이익을 위해 이합집산을 하다보면 내 맘과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고 결국 그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책임은 내가 지게 된다.

피곤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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