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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세금이야기 /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분석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가 황당

2018년 7월 9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분석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가 황당

자금출처조사에 의한 증여세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소송사건에서 국세청장이 원고를 자금출처조사 분석대상자로 선정한 기준에 대한 과세정보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국세청장에게 보냈는바 이에 대한 회신결과는 별첨이라는 문구만 들어가있는 한장짜리가 전부였다. 그 이유를 해당과에 물어보니 “재판장에게만 보여주겠다’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 이게 우리나라의 세정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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