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7월 19일 자금출처조사 근거에 대해 법원이 과세정보제출명령을 내렸다 자금출처조사를 빌미로 세무조사권이 남용되면 안 된다. 소송사건에서 자금출처조사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법원이 과세정보제출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다. 자금출처조사의 국세청의 그간의 법적근거를 확인해볼 수 있는 사건이다. Related Posts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분석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가 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