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ip to main content
  • Skip to footer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 홈
  • 상담
  • 소개
  • 조세실무아카데미
  • Blog
  • 오시는길
Home / 세금이야기 / 자금출처조사 근거에 대해 법원이 과세정보제출명령을 내렸다

2018년 7월 19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자금출처조사 근거에 대해 법원이 과세정보제출명령을 내렸다

자금출처조사를 빌미로 세무조사권이 남용되면 안 된다.
소송사건에서 자금출처조사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법원이 과세정보제출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다.
자금출처조사의 국세청의 그간의 법적근거를 확인해볼 수 있는 사건이다.

Related Posts

  •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분석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가 황당

Footer

logo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웹사이트 로고
  • 법률상담
  • Tel.:02-588-2358
    Email: lawyergo@naver.com
  • naver
  • kakako-story
  • facebook
  • twitter
  • linkedin

© 고성춘법률사무소 -2019

  • 33만원 세금상담
  • 상속세
  • 증여세
  • 거주자 비거주자
  • 소득세
  • 세무조사
  • 조세형사
  • 조세민사
  • 조세불복
  • 조세실무아카데미
  • 언론보도
  • 인터뷰
  • 책
  • Opinion
  • Tax Columns
  • 조세칼럼
  • 세금과인생
  • 세금이야기
  • 갤러리
  • 경력
  • 법률상담
  • 법인세
  • 세금불복
  • 체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