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다가구 주택을 팔고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후 구청에만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는 양도 이후에 비로소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이 되는지요?
70세된 상담의뢰인의 상담내용이다.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은 4,700만원에 지방세 470만원입니다. 가산세만 1200만원이나 됩니다. 억울합니다.
답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따라서 다세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세무서에 되어 있과 아울러 임대주택등록이 구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장기임대주택이 되어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위 규정 제2호는 2015. 2. 3.에 개정된 것으로서 그 이전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따라서 양도일 현재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법령의 맹점이 숨어있습니다.
법문에는 분명히 아래와 같이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라가보면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대법원 판례도 동일한 취지로 선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