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못할 이유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세정현실에선 의외로 많다. 그러나 세금만 잘 내면 무탈하게 넘어가지만 만에 하나 세금이 체납이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사업자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체납자가 되어 징수처분의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집 하나 유일하게 있는데 그게 압류되고, 세금체납자로 금융상 불이익을 당하면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한다. 실질사업자도 마찬가지다. 세금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듯이 나오기 때문에 수억 원의 세금을 고지받는 것은 한 순간이다. 그러니 돈을 얼른 융통하기도 힘들다.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한다. 직원 입장에선 사장에게 빨리 세금을 완납하게 돈을 달라고 재촉해보지만 사장도 나름대로 힘들다고 차일피일 한다. 결국 마지막 카드로 직원은 사장에게 소송을 제기한다. 사업자가 자신이 아니라 사장이라는 사실을 판결로 확인받고자 함이다. 그러나 판결문을 받아도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판결문도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이다. 결국 직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판결문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가서 고충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실은 자신이 사업자가 아니라 진짜 사업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그 주장을 쉽게 받아들여 주지 않을 것이다. 일단 서로 짜고 말을 한다고 의심을 할 수도 있고, 중요한 점은 직원에게는 집을 압류해놨지만 사장에게는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더더욱 직원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국세청 입장에선 재산이 있는 쪽에다 압류를 해놓은 이상 실질사업자 여부를 따질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충은 시혜를 베풀어 줄 것을 읍소하는 것이자 불복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법리에 따라 시비를 명확히 따질 필요도 없다. 만에 하나 국세청이 사업자를 실질사업자로 변경하더라도 괘씸죄로 명의를 위장한 죄를 물을 수 있다. 명의대여행위죄가 그것이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2016년부터 공소시효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었다. 세무관서장의 고발을 전제로 하는데 세금을 납부할 자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통고처분을 할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막바로 고발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