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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Tax Columns / KBS 정연주 사장 형사사건 법원 증인으로 다녀와서

2018년 4월 30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KBS 정연주 사장 형사사건 법원 증인으로 다녀와서

2009년 3월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이다.

전 KBS 사장 형사사건 증인으로 법원에 다녀왔다

2009년 3월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이다.

10분 전에 도착하여 법정 경위에게 증인출석을 체크 받고 밖에서 기다렸다. 그런데 어디선가 본 듯한 한분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전 KBS 사장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

누군지 의아해 하였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입니다.”

그제야 알아본다.

“아! 그래요. 문서에서 많이 봤습니다.”

반가워했다.

조금 있으니 아는 사람들이 한명씩 나타났다. 당시 같이 일했던 국세청 사람들이다.

“증인들 들어오세요.”

법정 경위가 소리쳤다.

다 같이 법정으로 들어가 증인선서를 하였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검사가 증인 순서를 정했다.

나는 두 번째였다.

첫 번째 증인이 증언을 하는 동안 나머지 증인들은 법정 밖에서 대기하였다.

밖에서 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내가 모셨던 윗분이 말씀하셨다.

“아니 국가가 말이야 선량한 시민을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안 나오면 과태료나 구인을 한다고 무서운 말을 해도 되는 거야.”

증인소환장에 써진 문구를 이야기 하는 거였다.

증인소환장에는 -만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불출석 사유를 신고전 KBS 사장 형사사건 증인으로 법원에 다녀왔다

2009년 3월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이다.

10분 전에 도착하여 법정 경위에게 증인출석을 체크 받고 밖에서 기다렸다. 그런데 어디선가 본 듯한 한분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전 KBS 사장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

누군지 의아해 하였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입니다.”

그제야 알아본다.

“아! 그래요. 문서에서 많이 봤습니다.”

반가워했다.

조금 있으니 아는 사람들이 한명씩 나타났다. 당시 같이 일했던 국세청 사람들이다.

“증인들 들어오세요.”

법정 경위가 소리쳤다.

다 같이 법정으로 들어가 증인선서를 하였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검사가 증인 순서를 정했다.

나는 두 번째였다.

첫 번째 증인이 증언을 하는 동안 나머지 증인들은 법정 밖에서 대기하였다.

밖에서 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내가 모셨던 윗분이 말씀하셨다.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원은 귀하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의 일부 배상을 명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구인할 수 있으며… –

“기분 나쁘시죠.”

“아니 선량한 시민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식으로 문구를 써야지 마치 협박하듯이 하면 되겠어.”

할 말이 없었다. 나 역시 증인으로 소환되는 것에 짜증이 났기 때문이다. 일해주고 뺨맞는 꼴이긴 하지만 어쩔 것인가. 사법권에 복종하는 수밖에.

그런데 왜 검찰은 전 KBS 사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해가지고 적법하게 일한 우리들이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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