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층짜리 건물이 재개발조합에 수용되어 억대의 상당액수의 보상금(10억)을 받았다.
1세대 1주택인줄 알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1년 후 세무조사가 나와서 억대의 세금(1.4억)이 과세예고된다는 통지가 나왔다.
황당하였다.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니 옥탑방때문이라고 하였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평소 세무대리를 맡기고 있는 세무사에게 물어봣다.
젊은 세무사여도 알지 못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억울할 게 없다고 또 다른 이들은 그런다.
단지 세법의 부지를 탓해야 한다고 한다.
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알아서 신고해야 한다.
잘못하면 가산세의 제재를 맞는다.
납세자가 어떻게 세법을 알고 신고하냐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전문가 조력을 받아서 하든 직접 하든 알아서 잘 신고해야 한다.
옥탑방도 사실상 주거시설을 갖췄다면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3층 건물 옥상에 옥탑방이 있으면 4층이 된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