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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8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공익법인과 세금

최근 비영리법인인 모재단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수행하였다. 잘 미무리하였다.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공익법인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세금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다르다. 일단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대상에 산입을 하지 않도록 상증법에 규정이 있다. 상증법상 공익법인의 종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공익법인인 줄 알고 재산을 출연했다가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최근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첨 전담부서 인력을 증원했다고 한다.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느슨했던 것을 고삐를 땅기는 느낌이다. 몇년 전부터 터질 폭탄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공익법인을 악용하여 세금혜택을 보는 이들에 대한 과세사건이 발생할 듯하다.

국세청, 공익법인관리·파생양도세 전담팀 구성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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