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서 (4) — 송파소방서
작성일: 2026년 6월 22일
청구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송파소방서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청구 취지
아래 기재 문서의 사본 또는 열람을 청구합니다.
청구 배경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은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소로 지정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개표 완료 후 현재까지 투표함이 경기장 내에 보관 중인 상태에서 시민들의 봉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 및 한국체육산업개발의 정보공개청구 공식 답변에 따르면, 2026년 6월 11일 17:45~18:25 사이에 경기장 관리업체(한국체육산업개발) 직원 1명이 핸드볼경기장 내부 1-3~1-5 게이트 사이 지하 연결 계단 출입문을 점용접(스폿용접)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이 작업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통보 없이, 내부 매뉴얼 없이 시행되었으며 화기작업 허가서 발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기장 평면도 확인 결과 보조경기장은 지하 2층(B2층)에 위치하며 이동식의자 수납 공간(59.6m×48.3m) 등 대규모 공간이 존재합니다. 용접으로 차단된 지하 연결 계단은 이 B2층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장 내부에는 다수의 시민이 지상 출입구 봉쇄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하 통로를 통한 내부 출입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용접으로 차단된 출입문이 소방법상 피난시설 또는 방화문에 해당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반이 성립할 수 있으며, 화기작업 허가서 없이 용접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 기록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청구 항목
항목 1.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소방시설 현황 문서
- 핸드볼경기장(주경기장·B2층 보조경기장 포함) 소방시설 설치 현황 도면
- 피난시설(비상구·피난계단·피난통로) 위치 및 현황 도면
- 방화문 설치 현황 및 위치 도면
- B2층 보조경기장의 피난시설 설치 현황
- 1-3~1-5 게이트 사이 지하 연결 계단의 소방시설 해당 여부 및 관련 도면
항목 2. 2026년 6월 11일 용접 작업 관련 소방 기록
2026년 6월 11일 핸드볼경기장 내부 지하 연결 계단 출입문 용접 차단 작업과 관련한 소방 신고·허가·점검 기록 일체.
- 2026년 6월 11일 핸드볼경기장 관련 화기작업 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존재하는 경우)
- 화기작업 허가 신청이 없었던 경우 그 경위 확인 문서
- 2026년 6월 11일 핸드볼경기장 관련 소방서 출동·점검 기록
- 용접으로 차단된 출입문의 소방법상 피난시설·방화문 해당 여부 검토 결과
- 용접 차단 이후 해당 시설의 피난 기능 유지 여부 확인 기록
항목 3. 2026년 6월 3일 이후 핸드볼경기장 소방 관련 기록 일체
2026년 6월 3일 개표소 지정 이후 현재까지 핸드볼경기장과 관련한 소방서의 모든 기록.
- 2026년 6월 3일 이후 핸드볼경기장 관련 소방 신고 접수 기록
- 2026년 6월 3일 이후 핸드볼경기장 소방 점검·출동 기록
- 2026년 6월 3일 이후 핸드볼경기장 피난시설 이상 여부 확인 기록
- 봉쇄 시위 기간 중 핸드볼경기장 관련 소방안전 조치 기록
- 경기장 내 다수 인원 집결에 따른 소방안전 관리 협의 문서
항목 4. 소방법 위반 여부 검토 문서
용접으로 차단된 출입문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관한 검토 문서 일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폐쇄·훼손 금지) 위반 여부 검토 결과
- 건축법 제49조(피난시설 변경 금지) 위반 여부 검토 결과
- 위반으로 판단된 경우 그에 따른 조치 계획 또는 결과 문서
-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 그 근거 문서
항목 5. 핸드볼경기장 B2층 피난 안전 관련 문서
지하 2층(B2층) 보조경기장의 피난 안전에 관한 문서 일체.
- B2층 보조경기장의 피난 경로 현황 도면
- B2층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피난계단·비상구 현황
- 용접으로 차단된 지하 연결 계단이 B2층 피난 경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 B2층 피난 기능 확보 여부에 관한 소방서 점검 기록
- B2층 내 다수 인원 체류 시 피난안전 기준 충족 여부
공개 방법
사본 교부 (전자파일 가능)
비공개 시 요청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항목별로 비공개 사유와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이 청구는 위법 여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기록을 통한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용접으로 출입문을 영구 차단하는 행위는 해당 출입문이 소방법상 피난시설에 해당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직접 위반합니다. 또한 화기작업 허가서 없이 용접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이 성립합니다. 현재 경기장 내부에 다수의 인원이 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난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은 인명 안전을 위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