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 B 기준으로 시민 정당성이 강화되는 이유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관점 A 기준 시민 정당성의 구조
관점 A에서 시민들이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소극적입니다.
“선관위가 이관을 시도하지 않았으므로 방해할 공무집행이 없다.” “업무방해죄는 공무에 적용 안 된다.” “선관위 스스로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했다.”
쉽게 말하면 —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뭔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히 나쁜 일도 아닌 것입니다.
관점 B 기준 시민 정당성의 구조
관점 B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논거가 생깁니다.
첫째 — 개표소 출입 제한이 유지됩니다
법 제183조 제1항: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시민들이 막고 있는 대상은 법령상 출입이 금지된 공간입니다. 관리업체 직원도, 경찰도, 선관위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이 금지를 지키는 것을 돕고 있는 형국입니다.
둘째 — 경찰의 이관 시도 자체가 범죄입니다
법 제243조 제2항: 경찰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지 않고 투표함을 취거하면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관점 B에서는 6월 5일 경찰 이관이 이미 이 조항 위반입니다. 시민들이 막은 것은 범죄 행위를 막은 것이 됩니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또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가 성립합니다. 처벌 불가 수준이 아니라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셋째 — 시민들이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관점 B에서 개표소 지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법 제183조가 살아 있습니다. 선관위가 관리 책임을 방기하고 경기장을 떠난 상황에서 시민들이 법이 보호하는 공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넷째 — 경찰 강제해산이 역으로 범죄가 됩니다
관점 B에서 경찰이 개표소에 진입하면 법 제183조 제1항 위반입니다. 시민들이 이를 저지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구고법 79노1053).
정리표
| 논거 | 관점 A | 관점 B |
|---|---|---|
| 시민 처벌 근거 | 없음 (소극적) | 없음 + 위법성 조각 (적극적) |
| 경찰 이관의 성격 | 법적 근거 없는 행위 | 형사처벌 대상 범죄(제243조 제2항) |
| 시민 저지 행위 | 공무집행 없어 방해 성립 안 됨 | 범죄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
| 경찰 강제해산 | 위법한 공무집행 | 위법 + 형사범죄 |
| 시민 감시의 근거 | 헌법 제24조 참정권 | 헌법 제24조 + 법 제183조 보호 |
한 줄 요약
관점 A에서 시민들은 “딱히 잘못한 게 없는” 상태입니다.
관점 B에서 시민들은 “법이 보호하는 것을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 정당성의 무게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