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건 하나를 예를 들어본다.
형식은 회사에서 소비자로 직접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그 물건을 회사는 가령 2000만원에 매입했으면 100만원을 더 얹어 2100만원으로 매출한 것으로 한다.
그런데 실질은 카운셀러같이 자유직업소득자가 2100 이상의 금액으로 판매하고 그 금액을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회사에 일정 금액만 지급하여 왔다.
세무관서는 매출세금계산서 상의 소비자들에게 소명안내서를 발급해서 물건구입대가를 지급한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파악하였다.
결국 자유직업소득자가 그 예금주들이었다.
세무관서는 그 예금주들에게 입금된 내역에 대해 해명하라고 안내문을 보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
가령 예금계좌에 입금된 전액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겠다고 한다면?
같은 자유직업소득자들끼리 예금계좌에 당일 들어와 당일 빠져나간 금액을 뺀 금액만을 소득이라고 주장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의 기회가 있다.
억울함을 호소하여 받아들여지면 고지세액이 적어질 것이고
불채택되면 결국 많은 세액이 고지될 것이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심판을 하든지 해야 한다.
그래도 억울함을 안 들어주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
근데 소송은 거의 3심까지 간다고 보면 된다.
국가는 자기 돈으로 소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간다.
그러니 불복을 한다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력소모가 크고,
중요한 것은 돈이 든다는 것이다.
심급마다 용역비용을 지불하다 보면
돈 없으면 그냥 불복을 포기하고 체납자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재력이 있으면 납부해버리면 되지만
재력이 없으면 불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재력이 있어도 없는 척 읍소하거나 측은하게 보여 하소연해서
용역비를 깍는 것은 본인의 재주고 능력이다.
세금을 못내면 결국 체납자다.
체납자가 되면 국세청은 즉시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를 먼저 한다.
만일 재산을 빼돌렸다면 세금 안내려고 재산을 처분했다 해서
사해행위로 보고 처분행위를 취소해주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다.
그래서 재산을 처분하고 싶어도 마땅치 않다.
재산을 차명으로 숨기고 싶어도
나중에 명의 빌려준 이에게 재산을 뺏길 수 있으므로
함부로 명의를 차용하기 어렵다.
결국은 믿을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
가족밖에.
그래서 이혼도 하는 거다.
이혼이라도 해서 집은 지켜야 하니까.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배우자에게 주면 그것도 사해행위다.
따라서 진짜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실제 위장이혼을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다.
사는 곳을 밤중에 가서 배우자가 같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아무리 세무공무원이라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는데
그 중에는 과세처분유지를 사명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재산분할도 50% 이상 주면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체납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키고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처분을 시키기도 한다.
이 정도면 세금의 그물이 엄청 촘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잘못하면 조세포탈이나 허위세금계산서수수 등의 조세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액수가 크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
그러면 세금은 세금대로, 벌금은 벌금대로, 집행유예 없이 실형까지 살 수 있다.
벌금 못 내면 노역장유치를 해야 한다.
안내고 도망가면 지명수배를 한다.
그러니 외국으로 도망가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 스스로 찾아가 노역장유치를 할 수밖에.
최장 3년까지이다.
사업을 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업자는 어떻게 보면 잠재적 전과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세금은 한방이기 때문이다.
한방으로 사업은 망할 수 있다.
보통은 5년, 무신고는 7년, 부정한 행위를 했으면 10년간의 세금을 때릴 수 있다.
증여세는 보통 10년이고 부정행위를 하면 15년 동안의 세금을 때릴 수 있다.
실제 1500억 이상의 증여세를 맞은 사건을 한 적이 있다.
그 사람은 합계 3500억을 세금으로 맞았다.
그 돈 다내고도 5000억이 있다는데도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말로는 그까짓 세금 다 내버릴 수 있다고 하면서 손은 떨고 있었다.
모두들 돈 돈 돈 하는데
사업하지 않고 큰 돈 벌 수 있는가?
사업자와 비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세무조사를 받느냐 여부다.
일단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이다.
사업자등록 없이 소득을 창출하는 이도 물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나
그 경우는 적출했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탈세제보나 자료파생이 없는 한 쉽게 적발하기 어렵다.
세무공무원도 무척 바쁘다.
세무공무원 다 합해봐야 2만명 정도다.
근데 납세자는 수백배가 넘는다.
그러니 어떻게 일일이 세금 빼먹었는지 쫓아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겠는가?
납세자들이 순진하게 국세청에게 걸리도록 흔적을 쉽게 남기겠는가?
그래서 사업자들 중 죽어서 염라대왕에게 국세청을 많이 속여먹어서 세금
적게 냈다고 자랑하는 이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세청은 생전에 소득세를 많이 탈루했다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죽지 않을 사람이 없다.
결국 죽는다.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국세청이 재산파악을 어느정도 할 수 있다.
그것도 예전처럼 비상장주식 물납으로 공매를 이용해
증여세를 잘 회피했더라도
상속세만큼은 피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죽으면 10년치 계좌와 공부상의 재산을 다 훑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래의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 입장에서 피상속인이 어디다 썼는지 모를 일정 금액도 상속재산으로 추정해버린다.
그러면 상속재산을 누락시켜 상속세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때린다.
납부세액의 20%가 신고불성실가산세다.
이래저래 절반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
생전에 세금 적게 낸만큼 불어난 재산의 절반을 고스란히 국가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과세표준의 50%가 최고세율이지만
배우자공제를 못받으면 절반정도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어느 아주머니는 상속세 신고를 강남의 100명 넘는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에 맡겼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재산이 100억이 넘는다고 평소 자랑하고 다녔는데
실제 상속세신고세액이 8억 이었다.
그러니 역시 변호사 많은 법무법인이 낫다고 허세를 부렸다.
그런데 상속세 조사결과 30억을 더 내게 되었다.
화병이 나서 입원했고 분해서 죽을 뻔 했다.
생전에 세금을 적게 냈다고 염라대왕에게 자랑하더라도
적게 낸만큼 이상으로 고통이 상속인들에게 전가되는 게 세금이다.
생전에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뺏어간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모두들 거리로 뛰쳐 나가 저항을 할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는 절반을 가져가더라도 어느 누구도 저항을 하지 못한다.
피상속인은 죽었기 때문에 저항할 수도 없고
상속인들은 그나만 재산을 받은 게 있어서 절반을 주더라도 절반은 받았으니까
저항을 할 수가 없다.
세금은 이렇게 고도의 징수기술이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다.
그러니 세금은 국가를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죽음의 길목에서 가져갈 것 다 가져간다.
돈을 쓰지는 못하고 모으기만 했으면 죽은 사람만 허망하다.
평생 근면검소한 것밖에 없고 쓰지를 못했는데
돈을 벌었다 할 수 없다.
쓴만큼 자기 돈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돈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마음의 흔적들을 남겼을까 생각해보면
그 흔적들이 다 짐이 되어 저승까지 가져간다 하지 않던가.
돈을 가져간 부자 한명도 못 봤다.
근데 재산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 고통도 상속되기 마련이다.
상속세 고통이든지 재산분쟁으로 서로 싸우든지.
피상속인이 돈을 허접하게 벌면
그 방법을 자식들이 가장 먼저 써먹는 대상이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들이라고 한다.
돈을 안쓰고 먹을 것 못먹고 아껴서 자식들에게 준다한들
자식들이 고마워할까?
고마워하기보다는 안타까워할 뿐이다.
돈은 그냥 버는 게 아니다.
용 안쓰면 벌리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대가를 내놔야 한다.
건강이든지 시간이든지.
국세청 재직 당시 법무과에 계류된 상속세 사건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봤다.
도대체 피상속인들이 언제 죽는지?
근데 한가지 희한한 통계가 나왔다.
급사는 거의 50대였다.
주변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병은 15년이 지나서 발병한다고 한다.
40대에 용을 썼기 때문에 50대에 암도 걸리는 것이다.
어느 돈많은 부자를 봤는데
그도 50대 후반이었다.
얼마 못산다는 것을 그도 알았는지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이민하였다.
근데 외국간 부자들이 의외로 국내에서 치료받는 경우를 많이 봤다.
또 죽을 때는 외국으로 간다.
비거주자로서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쓰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편안하게 죽고 싶어도 상속인들이 가만 안놔둔다.
아무리 엄한 아버지도 힘떨어지고 건강잃으면 자식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고자 외국으로 돌아다니는 이유도
부모 재산이 자기 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일 부모가 재산을 안 주면 존속폭행이나 존속살인이 벌어진다.
의외로 부자들은 자기 자식들이 효자라고 생각한다.
내가 볼 때는 착각이다.
부모 재산을 물려받아야 하는데 효도하는 척 하지 않을 자식들이 어디 있겠는가?
돈이 없으면 무척 궁핍하다.
돈이 없으면 서럽다.
인간같지도 않은 기업대표에게 두드려 맞아도 참아야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이다.
동료가 맞아도 못본체 해야 한다.
자기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IMF를 거치면서 한가지 확실한 학습효과가 생겼다.
실리가 최고라는 것이다.
직장이나 나라가 나를 위하지 않는다.
동료가 나를 위해주지 않는다.
결국 내가 실리를 챙겨야 한다.
그래서 경쟁이 더 심해졌다.
근데 우리나라 외환위기라는 것도 김영삼 정권때 이뤄졌다.
민주화만 되면 나라가 잘 될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15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생겼고
고시생이 아닌 가장들이 고시원에 사는 계기가 되었다.
흥부도 오죽했으면 곤장 대신 맞아주고 돈 닷냥을 먼저 받고
좋아라고 했겠는가?
생살지권을 가진 돈, 부귀공명에 붙은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돈을 눈앞에서 보면 삼강오륜이 보이고
돈은 멀리서 보면 삼강오륜이 끊어져 보이고
돈은 가치나 인간적인 도의보다 우선이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흥부가의 돈타령이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용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시간과 건강을 대가로 내놓고 50대에 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생전에 세금을 잘 회피했더라도
국가는 초조하지 않는다.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 덜 낸만큼 이상을 상속세로 가져올 수 있다.
결국 재산뿐만 아니라 고통도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한다.
정작 자신을 한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돈의 흔적들은 고스란히 다 가져간다.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허망하기 이룰 데 없다.
그런다고 자식들이 고마워하지 않는다.
결국 인생은 혼자 가는 길이다.
자식이 아무리 효자여도 대신 죽어주지 않는다.
잠시 안타까워 해도 각자 살기 바쁘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은 본능이지만 쓰는 것은 예술이라고 한다.
예술도 젊어서 훈련받아야 하듯이
돈을 쓰는 것도 젊어서 훈련받아야 한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쓰냐고?
마음을 쓰는 데는 한도가 없다.
돈 만원이라도 남에게 얻어먹었으면 사주기도 하고
말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미소 한자락이라도 보내주는 것은
돈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야 돈을 벌어도 삶이 향기롭지 않을까 싶다.
죽으면 두 부류가 있다고 한다.
‘저XX 잘 죽었어’ 와 ‘그 사람 참 애석해’라고 한다.
죽어서 좋은 말 못들을 정도면 마음이 무거울 것이고
좋은 말 들을 정도면 마음이 가벼울 것이고.
마음을 에너지라고 한다면 에너지불변의법칙에 따라
몸이 사라져도 에너지로 존재할 것 같다.
에너지는 파장이므로 모양이 좋은 파장이 좋은 파장을 따라 갈 것이다.
돈을 나의 관점에서 봐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