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양도에 따른 소득세는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6000만원 이상, 생존국내작가 작품은 제외,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는 80% 또는 90%(10년이상보유) 공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소득세 2% 포함) 세율 적용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하여 매수인이 다음 달 10일 이내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하면 종결된다.
미술품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나 취득세는 없다.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미술품 양도에 따른 소득세는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6000만원 이상, 생존국내작가 작품은 제외,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는 80% 또는 90%(10년이상보유) 공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소득세 2% 포함) 세율 적용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하여 매수인이 다음 달 10일 이내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하면 종결된다.
미술품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나 취득세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