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일 [세금과 인생] 149 미술품 양도와 세금 https://youtu.be/bTbwQzmvNCY [세금과 인생] 149 미술품 양도와 세금 미술품 양도에 따른 소득세는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6000만원 이상, 생존국내작가 작품은 제외,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는 80% 또는 90%(10년이상보유) 공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소득세 2% 포함) 세율 적용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하여 매수인이 다음 달 10일 이내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하면 종결된다. 미술품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나 취득세는 없다. Related Posts [세금과 인생] 토사구팽 [세금과 인생] 배신 [세무전문가 고성춘의 신문칼럼] 세금과 인생 [세금과 인생]171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세금과 인생] 147 버닝썬과 세금쟁점들 조세실무아카데미 동영상 강의 2018.3.15. 세금과 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