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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건을 그동안 접해보니 세금은 인생을 따라 다닌다는 느낌이 든다.
국세의 경우 살아서는 소득세, 증여세고 죽어서는 상속세다.
소득만 있으면 쫓아다닌다.
게다가 그 어려운 세법을 납세자가 잘 알아서 신고하라고 한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기장료를 주고 신고대행을 맡겨보지만 그도 잘못하면 세금폭탄은 납세자 몫이다.
최근 프리랜서 사업자에게 실력이 있다고 소문이 난 세무사가 구속되었다.
조사결과 그의 실력은 단순했다. 비용을 제 멋대로 부풀리는 것이었다.
결국 그에게 세금신고를 맡긴 3,800여명의 납세자가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세금을 추징당하게 생겼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세금 내려고 죽어라고 일했다는 푸념이 나올 만도 하다.
납세자 입장에선 국가가 돈 버는 데 도와준 적 있냐면서 세금 내는 게 아까워 어떻게든 편법을 써서 회피하고 싶지만 국가는 결코 초조해하지 않는다.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길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인생에 흔적을 남겨놓으면서까지 재산을 불려놓으면 언젠가 자식이나 여자에게 재산을 떼어줘야 할 때가 있다.
그러면 증여세를 걱정해야 한다.
본처 자식만 있으면 덜 하지만 후처나 첩의 자식들까지 있으면 걱정이 더 심해진다.
설령 증여세마저 잘 회피하더라도 또 다른 길목이 남아있다.
상속세이다.
저승까지 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한명도 없기 때문에 결국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자식입장에선 아버지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 알기 힘들다 보니 실제 받은 돈이 없는데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걷어가고 가산세까지 부과하기도 한다.
이러니 상속세 무서워서 죽지 못하는 이가 생기기 마련이다.
솔직히 세법이 복잡하고 어렵다.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거래가액을 정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이익이 있는 것으로 봐버리고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들이 도처에 있고,
주식명의신탁 같이 명의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인 15년 동안 유상증자가 있었으면 그때마다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세만 몇 백억 과세되면 인생 말년에 손이 떨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이 있어 차명계좌로 소득을 분산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수취하면
세금추징은 물론 조세범으로 형사처벌 되기도 한다.
게다가 선고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까지 당해야 한다.
이러니 봐달라고 사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세금은 국가가 이기는 게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