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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조세형사 / [세금과인생] 121 허위세금계산서와 조세포탈죄로 고발된 경우 법리에 따른 일관된 진술이 필요하다

2018년 12월 8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인생] 121 허위세금계산서와 조세포탈죄로 고발된 경우 법리에 따른 일관된 진술이 필요하다

조세범으로 고발된 경우 어느 전문가를 찾아가느냐는 선택의 고통이 따른다. 일관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법리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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