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부실과세를 해놓고 불복도중에 공매의뢰를 하겠다고 버젓이 공매의뢰 통지를 하였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불복은 과세전적부심부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이 5월에 있었다. 결론은 기각이었다.
부실과세일수록 조직의 치부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면 법리검토를 아예 생략해버린다.
가재가 게편이니까
조세심판원은 인민재판 하는 곳이지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는 곳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직권을 남용하는 심판관들도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90일 불복기한까지는 시간이 있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계속 부실과세의 증거들을 수집하는 중이었다.
그동안 정보공개청구한 횟수만 18차례이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만 4차례였다.
대부분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다른 사람의 과세비밀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납세자 자신의 과세근거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비밀이란다.
법적근거는 뭐냐 하면 대부분 적지를 않는다.
정보를 주기 싫으면 침묵으로 일관해버린다.
정보공개법에 처벌규정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도중인데 공매의뢰를 한다고 통지가 왔다.
2025.5.26. 심판결정이 있었으니까 90일 이내에만 소를 제기하면 된다.
그러면 2025.8.25.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
그런데 세무서장이 2025.7.2. 공매의뢰통지를 하였다.
내용은 2025.7.11.까지 공매의뢰 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다시한번 의문을 가져본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요즘 세무공무원들의 세법 지식이 1도 없기 때문이다.
세무공무원이 세법을 모른다.
그러니 감사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일단 일을 저지른다.
과세하는 이는 일단 과세부터 먼저 해놓고 알아서 불복하라 하고
억울함을 해소해야 할 이는 나도 모르겠다고 인민재판을 하고 게다가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숨겨주고 페인트칠을 해줘서 드러나지 않게끔 해주는 담당자도 있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말처럼 세무공무원은 한푼이라도 과세하려 하고 납세자의 재산을 한푼이라도 징수하려 한다.
그러면 과연 불복도중에 공매의뢰가 가능할까?
국세청 재직시절에 그렇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윗사람들에게 건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 규정을 손보지 않으려 하였다.
그게 왜 그럴까 의문이 들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해가 된다.
그게 납세자를 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괘씸하게 나오면 공매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2008년 이전에는 행정소송 도중에도 공매를 해버리는 사레가 발생하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세청장이 지침을 내렸다.. 그래서 실무에선 소송도중에 공매를 의뢰하는 일이 없어졌다.
그러다가 제61조 제4항에다 명문으로 국세징수법을 개정하기 시작한 시점은 [법률 제9265호,2008.12.26.] 였다. 그후 [법률 제18587호,2021.12.21.]일부개정으로 제66조 제4항으로 옮겨서 규정하였다.
그러나 2008.12.26.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령이 개정된 시점은 2011년 9월 1일이었다.
개정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5조에 명문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때는 공매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불복 도중에는 공매를 하지 말라는 의미다. 따라서 행정심판 기각결정이 있어도 소를 제기하는 불복기한까지는 공매대행을 의뢰해서도 안되고 만일 그 기간동안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면 무조건 공매를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공매를 의뢰하겠다고 통지를 보냈다는 것은 세무서장이 세법지식이 1도 없다는 반증이다.
세무공무원이 세법을 모르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
공산당 빨갱이가 죽창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이런 거다.
국세징수법[시행 2025.01.01.] [제2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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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6조(공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1>
[법률 제18587호,2021.12.21.]일부개정
법률 제9265호,2008.12.26.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고 문구를 명문으로 적시하였다.
제61조 【공매】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현재 시행되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5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 제 2024-2654호 (2024.12.04.)
②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매를 정지하여야 한다.
1. 「국세징수법」제105조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때
2.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때
제 2010-1840호 (2010.03.30.) 적용되었던 당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0조(공매대행 중지조치) 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때라는 명문 규정이 없었다.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매중지를 입력하고, 「공매대행중지요구서(별지 제7호 서식)」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즉시 통지하여 공매절차를 중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 전화, 팩스 등으로 공매대행 중지를 요구하고 후에 「공매대행중지요구서」를 전송할 수 있다.
7.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가 있는 때
그러다가 제 2011-1909호 (2011.09.01.) 로 개정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0조(공매대행 중지조치)에 비로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매정지한다는 규정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매중지를 입력하고, 「공매대행중지요구서(별지 제7호 서식)」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즉시 통지하여 공매절차를 중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 전화, 팩스 등으로 공매대행 중지를 요구하고 후에 「공매대행중지요구서」를 전송할 수 있다.
7.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및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