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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5년 11월 27일

음수사원(飮水思原) -불복분야의 제도개선 중

“과세품질 향상은 국세행정의 최우선 순위”

이는 국세청 김봉래 차장이 모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 제목이다. 내용인즉 과세를 하더라도 부실과세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과세처분에도 품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것이나 도요타가 대규모 리콜을 한 이유가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사례로 들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국세청 과세처분에도 품질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국세청도 2005년에는 과세자문제도를 도입하였고, 2007년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개통하였고, 드디어 2008년에는 과세품질평가시스템까지 구축하였다.

​결국 그의 말의 요지는 국세청이 결국 부실과세를 줄이기 위해 그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이다.

지난 이야기를 하자면 2008년 국세청을 떠나면서 “부실과세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관내 세무서장 및 과장급 이상과 지방청 국과장 및 계장들까지 자리하는 회의에서 서울청장의 요구에 의하여 보고를 한 적이 있었다. 두 번에 나눠서 하였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제도화 될 것은 다 된 것 같다는 느낌이다. 이회창 전 총리가 YS 상가에 가서 조문록에 쓴 “飮水思原”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2007년 11월 7일 당시 보고서 내용 중 과세품질 부분에 대한 기술내용만 인용해본다.

○ 요즘 조직에는 조직 내의 역할과 그에 따른 책임이 화두입니다.

○ ‘역할 과 책임’ 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과세한 담당자 자신은 실적만 내 놓고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후임자는 부실과세 때문에 뒤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문제는 과세처분하기 전에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 법리와 관계없이 열심히 한 결과는 부실과세라는 상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한 열매를 맺는다 해도 그 뿐이라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대충 과세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3,000 만원 미만의 부실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경제적 약자들로 이들에 대한 무책임한 과세가 이들을 노숙자를 만드는 것은 시간문제임에도 그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음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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