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품질 향상은 국세행정의 최우선 순위”
이는 국세청 김봉래 차장이 모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 제목이다. 내용인즉 과세를 하더라도 부실과세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과세처분에도 품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것이나 도요타가 대규모 리콜을 한 이유가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사례로 들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국세청 과세처분에도 품질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국세청도 2005년에는 과세자문제도를 도입하였고, 2007년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개통하였고, 드디어 2008년에는 과세품질평가시스템까지 구축하였다.
결국 그의 말의 요지는 국세청이 결국 부실과세를 줄이기 위해 그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이다.
지난 이야기를 하자면 2008년 국세청을 떠나면서 “부실과세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관내 세무서장 및 과장급 이상과 지방청 국과장 및 계장들까지 자리하는 회의에서 서울청장의 요구에 의하여 보고를 한 적이 있었다. 두 번에 나눠서 하였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제도화 될 것은 다 된 것 같다는 느낌이다. 이회창 전 총리가 YS 상가에 가서 조문록에 쓴 “飮水思原”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2007년 11월 7일 당시 보고서 내용 중 과세품질 부분에 대한 기술내용만 인용해본다.
○ 요즘 조직에는 조직 내의 역할과 그에 따른 책임이 화두입니다.
○ ‘역할 과 책임’ 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과세한 담당자 자신은 실적만 내 놓고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후임자는 부실과세 때문에 뒤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문제는 과세처분하기 전에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 법리와 관계없이 열심히 한 결과는 부실과세라는 상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한 열매를 맺는다 해도 그 뿐이라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대충 과세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3,000 만원 미만의 부실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경제적 약자들로 이들에 대한 무책임한 과세가 이들을 노숙자를 만드는 것은 시간문제임에도 그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음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