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5일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2226명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개인은 1,536명이고 법인은 700곳이다.그중 재산은닉 혐의자 137명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다. 총 체납액은 3조 7,832억 원에 달한다. 1인당(업체) 평균 17억 원이라고 한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는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명단공개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압박을 하는 것이다. 명예를 중요시하지 않는 고액체납자들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명단을 공개한다는 자체가 어디가서 함부로 재산 많은 것처럼 떠벌리수는 없는 제재의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연혁
가. 개정취지
◦체납액이 세수규모에 비례하여 매년 10%씩 증가하고 체납액중 현금납부비율이 36%˜39%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여 명단공개를 통해 달성되는 조세정의 실현 등 공익이 악의적 체납자의 명단 공개로 인한 명예훼손 등 사익침해보다 더 크다는 판단에 따름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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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명단공개대상자
-체납발생일부터2년이 경과한 국세(결손처분포함)가10억원 이상인체납자 ◦명단공개제외자 –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체납자의 재산상황 기타사정 등으로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법은 공포한 날(2003.12.30.)부터 시행
□ 명단공개 절차 및 방법(법§85의5③˜⑤, 영§66⑥)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1차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 부여
◦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에서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한 후 공개대상자를 최종 선정
◦ 공개방법 : 관보게재.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영§66②)
◦위원장 : 국세청 차장
◦위원
– 국세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4인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6인(임기 : 2년)
□ 공개할 사항(영§66⑦)
◦체납자의성명.상호(법인의명칭포함),연령,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음
게다가 국세청은 체납자 적발을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기본법[2014.12.23]일부개정
제84 조 의2 【포상금의 지급 】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제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나.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의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가. 법인
나.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제1항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처벌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③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1, 2014.2.21, 2015.2.3>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③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1, 2014.2.21., 2015.2.3>
④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결제・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거부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⑤ 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징수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2.6.26>
⑥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말한다.
⑦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직불카드 영수증과 선불카드 영수증을 말한다.
⑧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본다.
⑩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 법 제84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2.2.2>
-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⑫ 법 제84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⑬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⑭ 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 2013.2.15>
-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⑮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제3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16> 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3.2.15., 2015.2.3>
<17>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2.15>
<18>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3.6.11>
-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 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포상금: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날
-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
- 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포상금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
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
- 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확인된 날
<19>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3.2.15>
<20>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2.2, 201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