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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거주자와 비거주자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은 더 있어야 할 사람이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고자 한다. 근데 거주자로 인정받아 1세대 1주택 감면을 받고자 한다. 과연 바람대로 될까? 일단 과세관청 입장에선 비거주자로 봐야 양도소득세를 받을 수 있다. 세금을 안 내려는 의도를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해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별은 애매하다. 사례마다 다 다르다. 어찌보면 법 위에 사람 있는 식이다. 법보다는 사람이 먼저이면 담당자 판단대로 될 수 있다. 이게 자유심증의 영역이다. 그 재량영역을 줄이고자 하려면 거주자인 이유를 잘 납득시켜야 한다. 납세자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전문가라 해서 100% 보장은 없다. 공무원은 감사에 걸리지 않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려 하기 때문이다. 과세를 하면 감사에 걸리지 않지만 과세를 하지 않으면 일단 감사대상이 된다. 의심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세법에 자신이 없는 이들은 편하게 일을 한다. 이를 행정편의주의라고 한다. 판단을 하는 이들의 자유다. 기분나쁘게 하면 부정이다. 그래서 전관을 찾아다니는 이유다. 조금이라도 긍정을 유인하기 위해서다. 법 위에 사람 있다. 사법부 신뢰도가 30%인 이유도 법 위에 판사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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