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9일자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별에 관한 경기일보 칼럼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한국국적자가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글로벌 시대다 보니 국적과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세금신고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다.
열심히 버는 만큼 현명한 납세는 꼭 필요한 재태크가 아닐 수 없다. 답은 명확하다. ‘거주자’만 신고하면 된다. 그렇다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언뜻 간단해 보이지만 세정현실에선 결코 쉽지 않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한 선박왕의 경우 일본과 한국, 홍콩 어디에도 180일 이상을 거주하지 않았다. 그러면 거주자가 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눈이 어두운 자칭 세금전문가의 잘못된 조언을 들은 듯하다. 결국 어느 곳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게 문제가 되어 수천억 원의 과세를 받고 형사고발까지 되는 곤혹을 치러야만 했다.
50세에 미국에 이민 간 영주권자가 4년 투병 끝에 사망한 사례에서 병 치료를 위해 한국에 들어와 1년에 평균 200일 이상을 배우자 명의 국내주택에서 체류한 경우 세무서장은 거주자로 보고 상속세로 26억 원을 부과했지만 조세심판원은 비거주자로 판단하였다.
국내회사 퇴직 후 국내회사가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회사로 채용되어 미국영주권까지 받은 자가 미국회사 주식을 양도한 경우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도 거주자인지 여부에 달렸다.
캐나다 영주권자가 국내에 입국 후 범죄를 저질러 국내 교도소에 수감된 후 출소했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출국정지가 되어 2년간 국내에 체류한 동안 발생한 국내은행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관청이 과세했다가 패소된 경우도 있다.
요컨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단순히 국내체류일수 183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세무전문가에게 조언을 얻어도 보는 사람에 따라 거주자도 됐다가 비거주자도 됐다가 한다. 세무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을 나와 국세기본법 사례연구를 출간하여 당시까지의 거의 모든 사례를 다 소개한 바 있다. 당시 세무사회 임원이 세무사들 교육교재로 사용할 정도로 탐냈던 자료였다. 해외거주자의 국내 소득, 한국국적자의 해외 소득에 관한 세금신고는 법리가 밝고 다양한 사례를 접한 세법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절세비결이라 할 수 있다.
고성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