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조세전문변호사를 추천해달라는 상담 글을 봤다. 조세포탈 및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발되어 경찰수사를 받았다고 한다.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가 세정현실에선 끝없이 일어난다.
질문
통장거래 내역으로만 조사를 받았는데 A거래처랑 (08~12년) 5년간 40억, 다른 남대문거래처랑 20억 해서 총 60억 정도가 매입매출 누락으로 처리되고 부가세,가산세,소득세 해서 13억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 받았습니다.(8월말까지 납입기간)
금액은 커 보이지만 실제로 5년간 이익금액이 6억여원이고 연 1억2천, 월로는 1천만원인데 직원월급에(집사람이 07년에 수술하고 후유증으로 보행장해가 생겨 직원을 몇명 썼어요) 관리비등 고정비용에 생활비하면 모자랄 정도로 영세한데 공권력의 무지막지한 처분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다른 서울 거래처와 저희 소매상 거래처에도 매출 누락 통보를 해서 세금을 추징한다고 하니 모두를 죽이려 하는 것 같다는 생각 뿐입니다.
고의성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건 중간도매마진 10프로 남짓이라 당연히 매출신고 때 포함 안했다고 합니다.
부가세내고 나면 남는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전국 어떤 아동의류 중간도매상도 똑같다고 합니다. 결국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카드매출과 계산서 발행한 부분만 신고했다고 하는군요
지금은 조세 포탈범(고의 매출누락 및 배우자 차명계좌사용으로)으로 검찰에 고발되고 조사 한번 받고 나왔습니다. 오래된 일인데다 정신없는 상태라 그냥 네,네 하고 온 모양입니다..ㅠ
배우자 통장을 쓴것도 소매상 입금내역과 서울거래처 송금내역을 알기 쉽게 구분하고자 쓴것일 뿐인데 이것도 뒤집어 썼네요.지금 알고 싶은 것은 검찰에서 어떻게 해명해야 최소한의 피해로 막을 수 있는지? 또 벌을 받는다면 어떤 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위 사실에서 무엇을 어필해야 되고, 필요없는건 무엇인지요?
또한 이미 세무서에서 맞은 세금을 취소나 변경,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변호사님을 선임을 해야하는데 돈이 넉넉치 않아 억울함을 풀어주실 유능한 분을 만나지 못할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너무 막막한 마음에 두서 없이 글을 썼음을 양해 바랍니다.(집사람은 무지에서 비롯된 행위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자책의 나날입니다. 몸도 안좋은데 옆에서 보기 너무 안쓰럽습니다.)
부디 혜안을 가지신 분의 명쾌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형사전문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spacer height=”20px”]
답변
부과처분 경위를 너무 짤막하게 기술되어 있어 확실하지는 않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부인은 중간도매업을 하면서 거래업체와 모든 거래금액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카드로 결제했거나 세금계산서로 거래했던 금액만 세금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입업체인 남대문 A업체는 매출누락이 되어 이러한 사실이 국세청에 적출되어 세무조사를 받다 보니 당연히 자료가 파생되어 부인이 유탄을 맞은 것입니다.
1. 수사단계에서 해야 할 일
일단 매입이 누락된 금액이 얼마이고 매출이 누락된 금액이 얼마인지 혹 가공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본 후 검찰에 고발된 범죄일람표상의 범칙행위가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포탈세액 산정
조세포탈의 기수시기는 세법에서 정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성립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기의 경우는 7월 15일, 2기의 경우는 다음해 1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부인은 그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누락된 금액은 조세포탈죄가 성립됩니다. 포탈세액은 그 시점에서 누락된 세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기수시기가 중요합니다. 포탈세액과 부과처분 세액이 일치하는 게 원칙이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기수시점에 포탈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부과처분 세액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
실상 5년 동안 거래금액이 몇 십억 원이 되어도 마진율이 높지 않은데다가 관리비 등이 들어 이익을 얼마 보지 못했다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과세처분이 은행계좌를 추적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실지과세이므로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도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납세자가 입증할 영역입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을 가지고 입증해야 인정이 됩니다. 단지 현금을 줬다는 것만으로는 국세청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불러 확인을 해보고 사실여부를 판정해줘야 하는데 짜고 거짓말한다는 의심이 앞서 대체로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사건 하나 처리하는 식이다 보니 짜증을 내기 쉽상입니다.
4.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조사 후 과세예고통지가 나오고 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가산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송달되면 그로부터 90일 내에 불복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에 하는 것인데 인용률이 미미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조세심판원에서도 잘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형사고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적극적으로 심리하고자 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원이 기각결정을 내리면 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소송에선 설령 납세자가 1심을 이긴다 해도 국세청은 3심까지 상소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심적인 고통과 지루한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소송을 할 수도 없습니다.
5. 동대문 다른 중개업자들도 모두 똑같이 하는데 왜 나만 – 형평성 문제
물론 억울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는데 왜 나만 문제 삼느냐고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법이 경제적 현실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법을 적용시켜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마치 염라대왕이 저승에 온 망자를 업경대에 비춰서 죄를 판단하는 것처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거악은 피하고 만만한 사람들만 세법을 적용시켜 단죄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만일 거래업체 중 큰 손들은 봐주고 부인은 엄격하게 처리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6. 세무서 조사업무 태반이 제보처리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