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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2월 9일

세무사와 사무장의 관계

사무장이 능력있으면 자기 사업을 하기 마련이다. 가령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부풀려 신고한 약점을 가진 납세자의 상담을 받으면서 세무공무원을 잘 아니 접대비를 주면 잘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다. 자기가 소속된 세무사 사무실이 있으면서도 다른 세무사 사무실로 사건을 보내기도 한다. 능력보다는 재주가 좋은 거다. 결국 세무사 명의만 빌려서 자기 사업을 하는 거다. 그러니 납세자에게 자기 또는 처의 계좌로 입금을 시키게 하고 세무신고가 필요한 것만 세무사에게 입금시켜주고 나머지는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약점이 있는 납세자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함부로 해꼬지를 하지 못한다. 제보하면 본인도 다치기 때문이다. 재주 좋은 직원이 있으면 결국 그 화는 세무사에게 온다. 과세관청은 사무장이 받은 금액 전체에 대해 세무사 매출로 봐버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금영수증미발급 과태료로 거래금액의 50%나 되는 금액이 부과된다. 이러면 세무사는 일할 기운을 잃어버린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사수가 능력이 부족하면 조수를 잘 쓰면 된다고 하지만 공짜 속에 가시 있듯이 예리한 칼날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자칫 베기 쉽상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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