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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11월 23일

세무조사분야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말들이 많다. 이제와서 국세청개혁TF가 만들어져 적폐청산을 한다고 한다. 얼마나 크게 잘못했길래 적폐라고 하는걸까? 정치적 사건으로서 권력자에게 찍힌 사람이나 기업을 표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서 혼내줬다는 의미인 듯하다. 그럼 위법한 세무조사라는 말인데 그런 위법한 세무조사는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리라 본다. 납세자는 위법해도 불복을 해서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시킬 엄두를 내지 못한다. 막상 봐준 것도 없는데 납세자는 조사자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조사자는 어떤 식으로든 조세탈루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처분을 하고자 하기때문에 적든 많든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납세자가 세무조사가 위법이라고 주장해도 조세탈루사실에 가려질 수 있다. 세금을 탈루한 놈이 적법절차를 주장할 자격이 있냐는 식으로 비난을 받는다. 게다가 세무조사 위법을 근거있게 주장하기도 쉽지 않다. 설령 주장해도 가재가 게편을 들듯이 판사가 납세자편보다도 국가편을 들어주기가 더 쉽다. 그러니 반칙을 해도 과세처분 뒤에 숨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권력자 입장에선 미운 이들을 손보고 싶을 땐 국세청을 이용하고 싶어한다. 그러니 국세청의 적폐는 간단하다. 세무조사와 과세권한을 남용하는 거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놈 있냐는 식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위협하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일단 과세할테니 억울하면 불복하라는 식이다. 세정현실에 법리마인드의 수로가 지금은 그나마 퍼지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과세근거가 뭐냐고 직원에게 물어보니 ‘옆에 직원이 그러던데요.’라고 말하던 옛 국세청 시절이 생각난다. 관행이 고착되면 적폐가 되는 거다. 근데 관행에 토를 달면 조직에 치인다. 그러니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들이 태반이다. 조직은 결국 이렇게 움직여진다. 아무리 큰 조직도 구성원의 심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위법한 세무조사가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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