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라는 게 가만 보면 업덩어리인 듯 하다. 아버지 재산이 어머니에게 상속되고 어머니 재산이 자식에게 상속된다. 근데 안 좋은 기운도 같이 돈에 붙어서 이전된다 싶기 때문이다. 자식이 자력으로 살기 힘든 세상이다 보니 결국 부모 재산에 의존하고, 부모가 나이들면 부모 재산이 자기 재산인양 탐을 낸다. 아무리 엄격한 아버지도 자식을 이길 수 없다. 결국 아내의 성화에 따라 재산을 떼어줄 수밖에 없다. 만일 안 주면 나이들고 병들었을 때 자식 도움 받기는 어렵다. 그러니 결국 부모 재산은 자식 것이 된다. 근데 부모 재산에 의존하는 자식일수록 한량 기질이 많아 허세를 부리다 사업을 벌여보지만 제대로 되는 게 없다. 그런 이를 남편으로 데리고 있는 아내 입장에선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소득활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부부간의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그게 쌓이다 보면 남편 얼굴을 보지 않는 게 유일한 답이 될 수 있다. 결국 별거를 하게 되고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이혼으로 이어진다. 여자는 자식을 돌보는 게 본능이다 보니 뭔가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방어태세를 취한다. 남편이 부담되면 여자 영역에서 몰아낸다. 남편이 허세떨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문제가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고, 세금을 못내면 체납자가 된다. 근데 가정을 유지해온 사람은 아내인데 아내 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를 아내 명의로 얼른 돌리고 싶어진다. 이렇게 되면 사해행위가 된다. 남편이 세금을 내지 않고자 국세청이 압류하기 전에 재산을 미리 아내에게 빼돌린다는 의심을 사게 된다. 이러면 서로 짜고 재산을 빼돌렸다 해서 국세청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명의를 남편 명의로 원상회복시켜 달라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게 된다. 이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다. 이는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아내가 갑자기 이런 소장을 받으면 걱정이 태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럴 땐 사해행위가 아니고, 사해의사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번 건은 유일한 재산이 아니어서 다행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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