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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Tax Columns /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 그리고 기밀비

2018년 9월 28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 그리고 기밀비

기밀비는 그야말로 묻지마 돈이고
업무추진비는 업무에 써야 하는 돈이다.
특별활동비도 기밀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특별활동비로 받아서 업무와 관련된 데 쓰면 업무추진비가 되고
묻지마로 쓰면 기밀비가 된다.
기밀비는 정상적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없어야 되는 게 맞다.
회사대표가 회사돈을 기밀비로 쓰면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로 과세한다.
기밀비라는 게 묻지마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면 가공경비 등을 만들어서 그 돈을 묻지마로 쓰면
그게 횡령이다.
회사돈 맘대로 장부조작해서 가져가거나
몰래 가져갔으면 횡령이다.
일반 사업자들도 이렇게 엄격하는데
고위공직자들이야 더 모럴이 요구된다.
맨날 법원에서 하는 말이
고위직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기밀비, 특별활동비, 업무추진비 등등
국가돈이든 회사돈이든 명칭을 떠나서 업무에 사용되어야만 하고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 한다.
만약에 업무사용성과 증빙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횡령으로 볼 수 있다.
국가돈은 세금으로 거둔 돈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름을 이상하게 갖다붙일 것이 아니고
업무사용성과 증빙으로 그 사용처가 언제 누가 보더라도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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