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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9월 28일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 그리고 기밀비

기밀비는 그야말로 묻지마 돈이고
업무추진비는 업무에 써야 하는 돈이다.
특별활동비도 기밀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특별활동비로 받아서 업무와 관련된 데 쓰면 업무추진비가 되고
묻지마로 쓰면 기밀비가 된다.
기밀비는 정상적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없어야 되는 게 맞다.
회사대표가 회사돈을 기밀비로 쓰면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로 과세한다.
기밀비라는 게 묻지마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면 가공경비 등을 만들어서 그 돈을 묻지마로 쓰면
그게 횡령이다.
회사돈 맘대로 장부조작해서 가져가거나
몰래 가져갔으면 횡령이다.
일반 사업자들도 이렇게 엄격하는데
고위공직자들이야 더 모럴이 요구된다.
맨날 법원에서 하는 말이
고위직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기밀비, 특별활동비, 업무추진비 등등
국가돈이든 회사돈이든 명칭을 떠나서 업무에 사용되어야만 하고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 한다.
만약에 업무사용성과 증빙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횡령으로 볼 수 있다.
국가돈은 세금으로 거둔 돈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름을 이상하게 갖다붙일 것이 아니고
업무사용성과 증빙으로 그 사용처가 언제 누가 보더라도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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