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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2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진짜’ 조세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

고성춘 변호사 ‘조세실무 아카데미’ 개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최근 행정소송 내 조세소송의 비중이 10%를 초과하고 그 가액도 5.6조원에 달하는 등 조세소송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조세에 관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배운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조세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이론에 치중된, 실무경력이 부족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조세실무에 정통한 고성춘 변호사(사진)가 제1기 ‘조세실무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변호사·세무사 등 조세 관련 전문직 종사자와 업무상 조세 문제와 관련이 깊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세법 및 세무 전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강의는 기존의 총론식 강의가 아닌 실전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핵심지식의 전달을 목표로,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조세심판원 심판관 등 14년간 오로지 조세 분야에만 매진하면서 수만 건의 사례를 분석한 고성춘 변호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 세법을 관통하는 법리와 조세불복 실전전략 등을 전한다.

아카데미 과정은 국세기본법 등 개별 세법 6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파트별로 1개월씩, 총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6월 강좌는 개별 세법의 근간인 ‘국세기본법’이며, 7월에는 상속·증여세법 강좌가 예정돼 있다.

참가 대상은 변호사, 판·검사, 법학교수, 사법연수생, 로스쿨 재학생 등 법조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국세청, 감차원 등 관련 업무 공무원, 기업의 CEO, CFO, 법무·재무 담당자 등이다. 선착순 50명이다.

현재 본 과정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전문연수 과정으로 심사 중이다. 참가신청은 인터넷(http://www.lawyergo.co.kr)을 통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홈페이지 또는 이은영 변호사(02-588-235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법률저널 2016년 5월 12일자 기사 /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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