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어렵다고들 한다. 그건 세법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금신고도 어렵다. 근데 세법이 꼭 이렇게 어려울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다. 가령 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시 여러 공제항목이 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있고, 소득공제도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다. 보험료로 공제해주는 방법만 해도 세 가지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자나 근로자나 모두 전액을 소득공제로 해주고,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는 근로자만 해주고, 저축성보험을 제외한 일반보험료는 근로자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를 곱한 금액만 세액공제로 해준다. 추가로 장애인관련 보험료는 별도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5%를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해준다. 단 근로자만 해준다.
그러니까 정말 어렵다. 일반인 중 누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 그래도 납세자가 알아서 잘 신고해야 한다. 실상 세무전문가들도 세법에 깊이 접근하기 어렵다. 근데 실수는 용서되지 않는다. 세법에선 법령의 부지를 용서하지 않는다.
만일 신고를 실수하면 그에 대한 제재로 가산세를 매긴다. 납부불성실가산세만 하더라도 1일 1만분의 3이다. 1년 365일을 곱해보면 연 11%나 된다. 게다가 세목마다 각각 매긴다. 부가가치세 누락 따로, 소득세 누락 따로 부과하다 보면 본세보다 가산세가 더 나오는 경우가 있다. 과연 가산세가 이렇게 높아도 되나 의문이다.
정권 바뀔 때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이것 조금, 저것 조금 공제항목들을 건들다 보면 누더기 세법이 돼버린다. 예를 들어 결혼장려를 위해 혼인세액공제항목을 만들어 50만 원을 공제해준다고 해서 누가 50만 원 공제받으려고 결혼하겠는가. 결국, 입법이 되지 않았지만 이런 식의 발상 자체가 코미디다.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 목적을 위해 누더기 공제를 만드는 식의 세법개정은 지양해야 한다. 전문가도 모르고, 수십 년 근무하는 세무공무원도 잘 모르면 세금이 어려운 것이다. 과연 세금이 어려울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도 납세자의 실수는 용납하지 않고 가산세까지 매겨 세금을 많이 부과해버린다.
가산세 종류만 해도 부당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너무 많다. 세목별로 다 부과받으면 세금폭탄이 된다. 세법을 쉽게 해야 한다. 소송에서 과세관청이 패소하면 조문내용을 바꿔버리거나 우리말로 쓰는 알기 쉬운 세법개정 식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말고 말이다.
고성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