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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칼럼: 2017년 06월 28일
“형식만 70대 30으로 지분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동업자가 회사를 다 운영했는데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수억 원의 세금납부고지서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웬만하면 결론을 먼저 말하지 않지만 이 경우는 불복할 사건이 아니라고 말해줬다. 그러자 그는 시원하게 답을 내주셔서 고맙다고 했다. 다른 전문가들에게도 가봤지만 애매해서 고민했는데 포기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세금이 억울하다는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국세청 조직 안과 밖에서 세금사건을 많이 처리해본 경험에 비춰보면 억울하다고 무조건 세금 불복을 권할 수는 없다. 승소확률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금 불복은 지루하고 비용도 들어가고 에너지 소모도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의 부담을 다 감수할 정도로 억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단 불복을 해 봅시다’ 라는 정도로 하는 게 아니다. 세금 불복은 결코 쉽지 않다. 100% 부실과세라 하더라도 부실과세로 판명되기까지에는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린다.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한다. 조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나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 또는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 세 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답이 없다.
경험상 납세자는 인맥 있는 곳을 선택하고자 한다.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는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적인 불복제도다. 심사나 심판청구는 90일 내에,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규정일 뿐이다. 법원도 훈시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 심판원이나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 담당자가 사건을 열어보는 데만 아마 몇 개월 걸릴 것이다. 그렇다고 빨리해주라고 재촉한다 해서 납세자에게 좋은 것도 아니다. 시간을 재촉하면 기각으로 결정하기 십상이다.
근거는 ‘믿기 힘들다’라고 하면 된다. 그러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납세자가 돈이 없으면 소송으로 가기도 어렵다. 본인소송이 어려운 게 세금이다. 소송으로 간다 해도 3심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납세자가 1심에서 이기더라도 국세청이 항소포기를 하지 않고 항소를 해버리면 대법원까지 가야 비로소 부실과세로 확정된다. 그때까지 체납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견뎌야 한다. 이래서 불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세정현실이다.
고성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