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국세청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작업이 저술이었다. 이때 쓰지 않으면 영원히 못쓴다는 절박함과 내가 쓰지 않으면 앞으로도 조세법서가 사례집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나름의 착각아닌 사명감이 있었다. 순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은 그 덕을 많이들 보고 있다.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2008년 4월 국세청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작업이 저술이었다. 이때 쓰지 않으면 영원히 못쓴다는 절박함과 내가 쓰지 않으면 앞으로도 조세법서가 사례집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나름의 착각아닌 사명감이 있었다. 순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은 그 덕을 많이들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