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한다고 세수증대만 보지말고 누수되는 세금 막아야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수정·폐기 없다”… 세수 비상
공약이행 소요예산 134.5조, 증세없이 재원 마련 어려워
세수대책 관서장회의 개최
국세청, 세수확보대책 비상…’초정밀 저인망징세’ 착수
지하경제 양성화
최근 언론기사의 제목들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내용들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매년 27조 원, 집권 5년 동안 135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당선인측은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 복지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마른수건 짜내기 전략으론 세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최근 실현 불가능한 복지공약은 솔직히 수정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뢰의 이미지 때문에 지키지 못할 공약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수정하는 용기를 발휘하는 것도 신뢰를 쌓는 것이라는 이유이다.
국세청은 연초부터 ‘현금징수’ 한층 강화, BSC 평가방법도 ‘현금징수’ 위주로 변경, 현금·차명거래 통한 고질적 탈세, 과세강화, 연간 6조원 체납세금 징수 등 세수 확보 총력전, 지하경제 축소를 위한 세원인프라 구축 및 조사강화, 재산은닉, 고액 역외탈세 체납 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 등 세수확보와 체납 해소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업무지침을 만들었다. 결국 조사업무와 체납정리가 국세청의 역점과제가 된다는 의미다. 국세청 조직도 조사위주로 개편되었다. 본청의 인력을 줄이고 조사국 인원을 늘렸다.
납세의무는 국민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사람을 순진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부류들이 있다. 주가조작, 명의위장, 유흥주점, 사채업 등 탈세를 통하여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돈이 권력이고 자유라고 맹신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을 줄만 알지 정작 쓸 줄은 모른다.
납세의무가 헌법상의 의무로서 국가공동체를 지탱해주는 필수적인 것이 된 지금에 있어서 이들의 행태는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난받아 당연하고 이들의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하고 형사소추까지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체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