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를 해제해 주세요
http://www.segye.com/newsView/20140225005571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체납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년에 10.95%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추가로 더 내야하고 5년간 최고 75%의 가산금까지 부담해야 한다. 체납자의 재산은 압류되고 그래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를 매각하여 세금에 충당한다. 체납액이 500만원이 넘으면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여 각종 금융제재를 받게 하거나 인허가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그 외 체납세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2년 이상 체납하면 고액상습 체납자로 분류하여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재산을 은닉하여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규제까지 이루어진다. 이러한 불이익도 체납자는 5년만 버티면 없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체납자가 있는데 물론 조세채무는 5년의 징수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하지만 실무상 소멸시효 중단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최근 징수행정이 강화되어서 그런지 위와 같은 불이익 중 출국금지에 관련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갑의 어머니는 1999년 사업을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 500만원을 체납하였다. 그 후 미국으로 건너가 지금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최근 한국에 잠시 방문해야 할 일이 생겼으나 귀국을 망설이고 있다. 13년 전 500만원 이었던 세금이 9,500만원으로 불어나다보니 미국으로 출국할 때 혹시라도 출국금지를 당할까봐 걱정되기 때문이다.
을은 어느 법인의 대표이사였는데 2007년에 그 법인은 회계장부상 을에게 빌려준 24억 원을 회수하지 않은 채 폐업을 하였다. 이에 국세청은 위 금액을 을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그에게 종합소득세 11억 원을 부과하였다. 지금은 가산세와 가산금이 붙어 17억 원까지 늘어났다. 을이 계속 체납하자 국세청은 그를 체납처분회피우려자로 법무부장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여 6개월간 출국금지를 시켰다. 그런데 을은 급히 딸의 수술 때문에 미국에 가야할 일이 생겼다. 미국의 특정 병원에서 해야 하는 수술이었다. 그래서 을은 세무서장에게 출국금지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충을 청구하였다. 세무서에선 두 의견으로 갈렸다.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출국금지해제를 요청하자는 입장과 사정은 인정되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출국금지를 해제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체납액을 5,000만원 미만으로 떨어뜨리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라면 이런 문제가 애당초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목적, 국외 거주 직계존비속의 사망, 질병치료 등 출국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출국한 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선 출국금지해제 요청을 선뜻 해주기 어렵다. 그만큼 징수행정은 엄격하기 때문에 세금이 무서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