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뺑이 거래
http://www.segye.com/newsView/20131203005277
다수의 업체들끼리 실제 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를 통하여 장부상 매출을 확대함으로써 회사실적을 과장하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상호 공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명 ‘뺑뺑이 거래’ 혹은 ‘자전(自轉)거래’라고 한다. 뺑뺑이 거래의 특징은 어느 한 업체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뺑뺑 순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A회사는 대기업과 계약조건에서 대기업이 마케팅 전반을 담당하고 A회사가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약이 해지되면서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대출 기관인 은행으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과 함께 채무변제 통지를 받게 되었다. A회사는 개발비와 제품생산비로 약 200억 원을 투입하고 매월 10억 원의 경비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자금이 고갈되어 은행 등으로부터 170억 원의 구매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구매자금은 3개월마다 상환하는 회전대출이었고, 대기업과 계약도 해지되어 위 구매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A회사 대표 갑은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 했다. 대표 갑은 직원들이 운영하는 B, C회사에 지시하여 실제 물건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A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B회사에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B회사는 C회사에게, C회사는 다시 A회사에게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A회사→B회사→C회사→A회사). 그리고 C회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A회사에 주어 A회사가 위 대출금을 받아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을 상환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순환 거래를 했다. 이런 경우가 ‘뺑뺑이 거래’이다. 또 다른 경우는 A회사가 갑회사에 22억 원에 납품하면 될 것을 B회사에 판매하는 것처럼 하고, B회사는 C회사에 , C회사는 D회사에, D회사는 E회사에, 최종적으로 E회사는 B회사에, B회사는 갑회사에 판매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재화를 인도, 양도할 의사가 없거나 구입할 의사 없이 서로 통모하여 재화를 순환거래했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는 자금융통 목적이다.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은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함과 아울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하게 된다.
이러한 ‘뺑뺑이 거래’를 하게 되면 사회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매출을 올려 실적을 쌓아야 회사가 성장하는 것인데, 단지 매출을 부풀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경제주체들을 속이는 일이다. 거짓으로 매출을 올린 회사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고 어느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매출실적만 부풀린 회사가 재무구조가 건전할리는 만무하고, 은행입장에선 이를 걸러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은행이 부실화되는 이유는 부실한 회사에 속아 대출을 해주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IMF 당시 공적자금이 들어간 이유도 부실은행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