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이 죽으면 대박
http://www.segye.com/newsView/20140729004093
세월호 참사의 주인공이라고 몰매를 맞은 유병언 회장이 사망하였다. 갑작스런 죽음이었으니 황당하기도 하다. 유 회장의 사망원인을 어느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자연사인지 추측만 난무할 뿐이다. 사망시점을 놓고도 설이 갈린다. 순천 별장에서 도망친 이후에 사망했다고 수사기관은 발표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죽었다는 주민 증언도 있으니 헷갈리는 수준을 넘어서 뭔가 의혹이 많다는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세금사건을 하다 보니 주위 사람들이 회장이 죽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차명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회장이 죽으면 대박이잖아요.”라고 말했다.
자수성가한 회장이 회사를 설립할 때는 지금같이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클 줄 미처 모르다 보니 별 생각 없이 주식을 차명으로 해 놓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부동산이나 예금 등도 심복들이나 가족들 명의로 분산하는 것을 절세의 비결로 알고 있었다. 사업도 자신이 뒤에서 다하면서도 명의는 차명을 이용하는 게 통례였다. 그러나 이제 와서 회장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실명으로 하자니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고, 차명으로 그냥 두자니 자신이 죽으면 차명인이 자기 것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세가 부과되고,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는 최대 시가의 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조세포탈죄로 고발됨과 아울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회장이 실명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후폭풍이 무서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고민만 하다가 죽음을 맞을 수 있다. 그러면 명의 빌려준 차명인에게는 대박이다. 차명을 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와 극소수만이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모 그룹의 회장이 갑작스레 죽었을 때 그의 비서실장이 관리하던 차명재산을 다 가져버렸다는 등 세정가에선 차명재산에 관한 소문들은 비일비재하다. 회장이 죽을 때 유언으로 예를 들어 ‘어느 빌딩이 내 차명재산이니 내 죽거든 찾아라.’ 라는 식으로 일일이 특정해주지 않는 이상 상속인들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찾는 것은 힘들다고 봐야 한다. 회장은 믿을만한 사람이기에 심복으로 생각하고 그의 명의를 빌려 재산을 보유했지만 심복 입장에선 그도 사람인지라 회장이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 힘이 되어 줄 때만 심복일 뿐 그가 힘이 없거나 죽으면 심복이 아니다. 사람의 본능은 똑같다. 서로 입장이 틀리면 생각도 틀리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피해보상을 유 회장에게 구상하고자 그의 명의의 재산이나 가족들이나 신앙공동체 명의로 분산시켰다고 보는 차명재산까지도 환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차명재산을 많이 가진 구원파 핵심신도들의 입장에서는 유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의제되어 하루아침에 뺏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차라리 유 회장이 죽어버리면 재산환수라는 문제는 애당초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한편 유 회장은 어음 16억 원을 막지 못해 부도난 회사를 많은 액수의 빚을 탕감 받음으로써 기적적으로 회생시켰다고 한다. 그렇다면 숨겨진 비밀이 많을 것이고 그게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세력들 입장에선 유 회장이 사라져주면 좋은 것이다. 유 회장의 죽음을 바랐든지 아니면 죽이고 싶은 주체가 존재했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