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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조세포탈죄로 항소심 사건을 의뢰했던 사람을 면회하러 교도소에 갔다. 그는 1심에서 1년6월의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임에도 교도소에 수감된 이유는 벌금을 못 냈기 때문이다. 판결문에 선고된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유치를 해야 한다.
벌금액수를 판결문에 기재된 하루 일당으로 나눈 기간만큼이다. 예전에는 수백억 원의 벌금을 하루 5천만 원씩 나누기도 했지만, 황제노역이라는 비판으로 하루 일당은 대폭 낮춰졌다. 그는 세금추징으로 살던 집까지 경매돼 벌금을 낼 여력이 없었고 결국 스스로 교도소에 들어갔다.
당시 그가 사무실에 찾아와서 했던 말이 지금도 생각난다. “수요일은 아내 생일이라 챙겨주고 가야 할 것 같아 금요일에 검찰청에 자진 출두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조세포탈죄로 기소된 이유는 거래업체에 대가로 받은 수억 원짜리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것을 잘못 처리했기 때문이다. 원칙은 부도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대손금 산입과 대손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10년 동안 세무사로 믿고 신고대행을 맡겼던 사람이 사무장에 불과하다 보니 결국 그의 짧은 세법지식이 화근이 됐다. 매입비용을 부풀려 세금을 적게 내버렸기 때문이다. 몇 년 후 이 사실이 과세관청에 적출됐다. 소명요구를 받은 납세자는 모든 사실을 알게됐고 사무장의 반대에도 수정신고까지 해가면서 세금을 내고자 했다.
그러자 사무장은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했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하면 기장을 해준 세무사도 공모자로 형사처벌되기 때문에 사무장이나 그가 소속된 세무법인 입장에선 똥줄이 탔을 것이다. 결과는 세무사나 사무장은 고발을 면하고 납세자만 고발됐고 검찰도 이 점을 도외시했다. 항소심에서 사무장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납세자에겐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판결문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그 이상은 판단하지 않았다.
조세형사사건의 특징이 있다. 대법원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검찰단계에선 검사출신 변호사를 찾아 인맥으로 읍소해보려 하고, 법원단계에선 무죄주장보다 정상을 참작해달라는 식으로 읍소해야 괘씸죄에 걸리지 않는다는 식이니 판례가 형성될 리 만무하다. 그러니 판사나 검사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깊게 생각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내 짧은 소견이길 바랄 뿐이다.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