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상담하러 일부러 올라오신 분의 이야기다. 세무서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사건이었다. 문제는 취득시기가 쟁점이었다. 세무공무원은 중도금을 지급한 시점이라 하고 납세자는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한다. 납세자가 주장하는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령 제162조였다.
그에 반해 세무공무원은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잔금을 극히 일부만 남겨놓은 상태에서는 중도금지급일이 취득시기라고 주장하였다. 1982.12.21.자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령은 중도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지만 개정 이후는 잔금청산일이 원칙이고 불분명한 경우에만 등기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을 왜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주변 세무사들이 하지 마라고 했다 한다. 세무서장이 과세해놓고 스스로 틀렸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렇더라도 납세자는 조사공무원에게 과세근거를 알게끔 조사종결복명서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은 보안이니 절대 보여줄 수 없다고 하였다.
세무공무원은 아마 두 부류로 나뉠 것이다. 전혀 보여줄 수 없다는 사람과 당연히 보여줘야 한다는 사람으로 구분된다.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대하여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불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과세근거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는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세무공무원이 제공을 거부하면 세무서장에게 정식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데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 납세자의 권익구제에 극히 반하는 행동들이다. 조사종결복명서는 어차피 소송에 가면 증거자료로 받아보는 자료다. 보안의식을 강화하다 보니 이상한 관행이 생겼다. 국세청 불복사건담당자도 가장 먼저 하는 게 조사종결복명서를 받아보는 것이다.
그도 그 서류를 봐야 비로소 과세근거를 알 수 있다. 국세청 불복담당자에게는 주고 납세자에게는 주지 않는 것은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보다는 과세위주의 마인드다.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재직 당시 법무과는 조사종결복명서를 보여주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세무공무원마다 과세행정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법리에 따른 세정이 되어야 납세자가 세금을 부과받아도 억울함이 덜 할 것이다.
고성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