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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6년 5월 12일

조세전문 고성춘의 조세실무아카데미 법률신문 기사

‘조세실무 아카데미’ 개최

본보 조세 분야 판례해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성춘(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제1기 조세실무 아카데미’를 연다.

이번 아카데미는 국세기본법을 시작으로 상속·증여세법, 법인세법, 부가세법, 소득세법, 조세형사법 순으로 총 6개월 간 진행한다. 국세기본법 강의는 6월 7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저녁 7~9시, 서초동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1층에서 열린다. 신청기간은 6월 2일까지며,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인터넷(http://goo.gl/forms/fzjYc653Dy)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수강료는 45만원(교재비 포함)이다.

법률신문 2016년 5월 12일자 9면 기사 / 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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