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실무 아카데미’ 개최
본보 조세 분야 판례해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성춘(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제1기 조세실무 아카데미’를 연다.
이번 아카데미는 국세기본법을 시작으로 상속·증여세법, 법인세법, 부가세법, 소득세법, 조세형사법 순으로 총 6개월 간 진행한다. 국세기본법 강의는 6월 7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저녁 7~9시, 서초동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1층에서 열린다. 신청기간은 6월 2일까지며,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인터넷(http://goo.gl/forms/fzjYc653Dy)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수강료는 45만원(교재비 포함)이다.
법률신문 2016년 5월 12일자 9면 기사 / 이장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