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 시절에 만들어졌다.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기대등의 원칙이라는 명분으로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였다. 그 분은 법무과의 중요성을 진작 알아봤고 법리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분이다.
당시만 해도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판결문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기를 꺼려하였다. 직원들은 보안의식에 철두철미한 나머지 판결문을 챙겨 나가는 것까지 보안문서 유출로 보기도 하였다.
이젠 세상이 많이 변했다.
정보도 자유로이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하다. 국세청에 불리한 판결은 잘 공개되지 않는 것 같다. 직원들이 입력을 해줘야 시스템에 공개가 되는데 모든 조세소송 판결이 모두 공개되는지 의문이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도 마찬가지다. 하급심 판례는 거의 공개가 되지 않는다. 하다 못해 대법원 판례도 검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할까?
어차피 개인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판사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자유심증으로 판단한다는 자유심증주의가 변질되어 내 맘대로 판단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판결문은 공개되어야 한다. 그게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내 판단에 자신이 있으면 공개를 꺼려할 필요가 없다. 뭔가 숨기고 사심이 있으면 판결문에 그대로 나타난다. 비밀이 없으면 함부로 판결문을 쓰지 못할 것이다.
조세심판원도 예외가 아니다. 대기업과 관련된 사건을 하면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보고자 사건번호를 입력하여도 결정문이 검색이 되지 않았다. 뭔가 예민한 것은 공개하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그렇다면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다는 것이다.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는 게 심판이고 재판이라 하지만 사심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싸잡아서 비난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답은 간단하다.
사건은 공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답도 공개해야 한다. 결정문이나 판결문은 예외없이 전부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법리가 춤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