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5월 3일 주식명의신탁의 위험성 명의 빌려준 대가가 혹독하다. 명의신탁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경제적약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그 대가가 너무 혹독하다. Related Posts 조세실무아카데미 국세기본법 강의 고성춘변호사의 제1기 조세실무아카데미 「국세기본법」편 강의현장 고성춘의 조세실무아카데미 국세기본법 편을 마치며 제1기 조세실무아카데미 수강생모집 - 국세기본법 제1기 조세실무아카데미 수강생모집 - 상속·증여세법 제1기 조세실무아카데미 - 국세기본법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