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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5월 3일

주식명의신탁의 위험성

명의 빌려준 대가가 혹독하다.

명의신탁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경제적약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그 대가가 너무 혹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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