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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부득이한) 합의해제도 후발적경정청구사유인지

질문

갑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을 법인에 자산설비를 양도하였으나 회계감사의 결과 매수가액 산정에 대한 근거가 없어 고가매수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에 따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양도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경우 이미 양도에 따른 처분이익이 해당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고지된 법인세를 후발적 경정청구에 의하여 감액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에 따른 이익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라는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설비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원고의 2011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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