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절을 회상해본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조세법서를 저술하는 일이었다. 21세기 첨단을 달리면서도 유독 세정분야는 실무중심의 관행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사람마다 법리가 다르곤 하였다. 결국 이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할 수밖에. 2008년 국세청을 나와서 그동안의 자료들을 책으로 전환하는 작업만 4개월을 한 후 국세기본법사례연구를 출간하게 되었다. ‘고성춘 변호사 첫번째 출판기념회’라고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 송현수 조사관이 현수막을 작성해줬다. 직원들 도움으로 서울 경복궁 앞 한국출판문화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페이지가 900페이지가 넘어서 책값을 9만원으로 책정했는데 비싸다고 하던 이들이 책의 도움을 받고나서는 그런 말이 쑥 들어갔다. 아직까지 한권도 중고서점으로 나와있지 않다고 한다. 그 후 법문사에 맡겨 개정판을 출간했다. 당시는 국세기본법을 별도로 설명한 책도 없었고 더구나 사례집으로 나올 수준이 아니었다. 한가지 흠이 하급심 판례까지 다 적어주다보니 정작 재주는 곰이 부리고 재미를 본 이들은 따로 있었다. 지금은 국세기본법을 적어 강의하는 이들이 있다하는데 내 책을 보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지식은 베낄 수 있어도 내가 실무에서 했던 경험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경험을 담은 글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고성춘변호사 저 국세기본법사례연구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