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서 (7) —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보관 상자 구리시 제지업체 인계·용해 폐기 경위
작성일: 2026년 6월 23일
청구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청구 취지
아래 기재 문서의 사본 또는 열람을 청구합니다.
청구 배경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총 7개 있었습니다. 이 중 ‘1,900매 표기 상자’는 해당 투표소 선거인 수(3,856명)의 49.3% 분량만 준비되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직접 초래한 핵심 증거물입니다.
2026년 6월 23일 이미지로 확인된 용해증명서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시 어천동 65-13 소재 제지업체가 2026년 6월 9일 오후 2시 39분부터 3시 7분까지 ‘송파선거관리위원회 인쇄물 7,460Kg을 종이원료로 용해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2026년 6월 11일 발행하였습니다. 이 용해증명서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선관위가 이를 수령·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용해 작업 시작(14:39)은 법원 증거보전 구두 통보(13:51) 이후 48분 만입니다. 선관위는 이 48분 동안 폐기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 23일 문화일보 단독 보도 및 박수민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약서상 잠실7동 폐기 대상은 소형기표대 17개와 대형 상판 3개뿐이었으며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계약서의 폐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6월 8일·9일 기안된 내부 결재 문서상 폐기 대상도 기표대와 잔여 선거공보뿐이었습니다.
법원 문서송부촉탁서에 대한 송파구선관위 회신에서 폐기물 인계서·인수서는 부존재, 올바로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의 전자 정보 출력본도 부존재로 회신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계량확인서는 별지로 첨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는 선거소청 또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만 기한 만료 후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6월 9일 폐기 시점에 소청 기한(6월 17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관련 기록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청구 항목
항목 1. 폐기물 처리 용역계약서 및 폐기 목록 관련 문서
- 재활용품 수집업체 A와 체결한 폐기물 처리 용역계약서 전문
- 계약서상 잠실7동 폐기 대상 물품 목록
- 6월 8일 기안된 내부 결재 문서 원본
- 6월 9일 기안된 내부 결재 문서 원본
-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계약서 목록 외로 추가 인계하기로 결정한 결재 문서
항목 2. 용해증명서 및 계량확인서
선관위가 수령·보관 중인 용해 관련 증명 문서 일체.
- 경기도 구리시 어천동 65-13 제지업체가 발행하고 선관위가 수령한 용해증명서 원본
- 2026년 6월 9일 용해 작업 계량확인서 (법원 회신 별지1)
- 제지업체와 체결한 폐기 위탁 계약서 또는 발주서
- 제지업체에 폐기물을 인계할 때 작성된 인계서 (작성된 경우)
항목 3. 보관 상자 7개의 관리 문서
- 보관 상자 7개의 물품 인수인계서 또는 물품 관리 대장
- 선관위가 폐기를 인정한 1개 상자의 폐기 관련 결재 문서
- 나머지 6개 상자의 행방에 관하여 작성된 내부 보고 문서
- 6개 상자 외부 유출 경위에 관하여 작성된 내부 보고 문서 (작성된 경우)
항목 4. 6월 9일 정오 제지업체 직행 관련 결재 문서
- 해당 상자를 정오에 제지업체로 직행 인계하기로 결정한 결재 문서
- 해당 상자를 다른 물품과 선별 처리하기로 결정한 결재 문서
- 선관위 내부 단체 대화방의 6월 9일 폐기 관련 대화 내용 출력물 또는 캡처 이미지 (법원 촉탁서 별지 다항 해당 문서)
항목 5. 법원 증거보전 통보 후 작성된 문서
- 2026년 6월 9일 오후 1시 51분 법원 유선 통보 수신 후 작성된 내부 보고 문서
- 폐기 중단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 작성한 결재 문서 (작성된 경우)
- 2026년 6월 9일 오후 5시 34분 법원 결정문 팩스 수신 후 작성된 내부 보고 문서
- 2026년 6월 9일 오후 5시 49분 제지업체에 회수를 문의하여 수신한 회신 문서
- 이 경위를 중앙선관위 또는 서울시선관위에 보고하여 작성한 보고 문서
- 법원에 제출한 경위서 사본
항목 6. 법원 문서송부촉탁서 회신 관련 문서
- 2026주1 증거보전 문서송부촉탁서에 대한 송파구선관위 회신서 전문
- 폐기물 인계서·인수서를 부존재로 회신하기로 결정한 결재 문서
- 올바로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전자 정보 출력본을 부존재로 회신하기로 결정한 결재 문서
- 계량확인서 원본 (법원 회신 별지1)
항목 7.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 검토 관련 문서
- 6월 9일 폐기 시점에 선거소청·소송 제기 여부 및 소청 기한 도래 여부를 검토하여 작성한 내부 법률 검토 보고서 (작성된 경우)
- 규칙 제107조에 따른 보존 의무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작성한 결재 문서 (작성된 경우)
항목 8. 보관 상자 증거 가치 검토 문서
- 보관 상자의 증거 가치 여부를 검토하여 작성한 내부 검토 보고서 (작성된 경우)
- ‘빈 상자이므로 회수 불필요’라고 결정하여 작성한 결재 문서 (작성된 경우)
- 폐기 전 상자 겉면 또는 내용물을 촬영하여 보관 중인 사진·영상 파일 (존재하는 경우)
공개 방법
사본 교부 (전자파일 가능)
비공개 시 요청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항목별로 비공개 사유와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중인 사안이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는 수사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선관위가 법원에 이미 제출한 문서(경위서·용해증명서·계량확인서 등)는 제3자에게 공개된 정보이므로 비공개 사유를 대기 어렵습니다.
참고 사항
이 청구는 위법 여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기록을 통한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계약서 폐기 목록에 없던 상자가 인계되었고, 내부 결재 문서의 폐기 대상에도 없었으며, 법원 통보(13:51) 후 48분 만에 용해가 시작(14:39)되었고, 폐기물 인계서와 전자 정보는 부존재로 회신되었습니다. 선관위는 용해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법원에 다른 서류는 부존재로 회신하였습니다. 이 경위 전체가 기록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