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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6년 6월 20일

체육협회 업무방해 주장의 허구성


체육협회 업무방해 주장의 구조

경찰이 6월 10일·15일 체육회장을 대동하여 봉쇄 해제를 요구한 논거입니다. “시민들의 봉쇄가 체육협회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성립 요건 4개

하나. 보호받는 업무일 것. 둘. 허위사실 유포·위계·위력 중 하나일 것. 셋. 업무방해의 결과 또는 위험이 발생할 것. 넷. 고의가 있을 것.


체육협회 업무방해 주장의 문제점 — 3개

문제 1 —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체육협회 업무가 제한된 원인이 시민들 때문인지, 선관위의 개표소 지정 때문인지가 쟁점입니다.

경기장은 선관위가 개표소로 지정했습니다. 선관위가 지정한 순간부터 체육협회의 일반 업무는 제한됩니다. 이것은 선관위의 지정 행위가 원인입니다.

시민들이 봉쇄하기 전부터 이미 선거 목적으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봉쇄를 시작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즉 체육협회 업무 제한의 원인은 선관위의 개표소 지정이지, 시민들의 봉쇄가 아닙니다.

문제 2 — 관점 A에서도 업무방해죄가 안 됩니다

설령 개표소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 체육협회 업무가 선관위의 선거 목적 사용으로 이미 제한된 상태입니다. 시민들이 추가로 방해한 부분이 무엇인지 특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체육협회 업무는 공무가 아닌 사적 업무이므로 업무방해죄 적용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시민들의 행위에서 직접 발생했는지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문제 3 — 관점 B에서는 더욱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표소 지위가 유지되는 상태라면 경기장은 여전히 선거관리 목적의 공간입니다. 체육협회가 그 공간에서 업무를 볼 수 없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상태입니다. 시민들과 무관합니다.


경찰이 체육협회를 앞세운 이유

이것이 핵심입니다.

선관위 업무 방해를 근거로 삼으면 — 공무에 업무방해죄 적용 불가(대법원 2008도9049)라는 벽에 막힙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가면 — 폭행·협박이 없고, 이관 자체가 위법하다는 벽에 막힙니다.

그래서 공무가 아닌 체육협회의 사적 업무를 앞세운 것입니다. 업무방해죄의 적용 가능성을 열기 위한 우회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 우회도 막힙니다.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표로 정리

논거관점 A (개표소 아님)관점 B (개표소임)
체육협회 업무 제한 원인선관위 개표소 지정이 원인. 시민 봉쇄는 추가 원인으로 보기 어려움개표소 지정으로 법적으로 출입 제한. 체육협회 업무 제한은 법적 당연 결과
인과관계불분명없음
업무방해죄 성립어려움불가
경찰이 이를 근거로 강제해산법적 근거 불충분법적 근거 없음

한 줄 요약

체육협회 업무가 제한된 것은 선관위가 경기장을 개표소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원인이 아닙니다. 경찰이 체육협회를 앞세운 것은 선관위 업무 방해 논리가 막히자 꺼낸 우회 카드이고, 그 우회도 인과관계에서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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