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게시물 B — 선관위 공문, 이송은 끝났는데 “가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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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은 오전 8시 50분에 끝났습니다. 공문은 오후 3시 18분에 갔습니다. 사유는 “폭행·협박”. 국정조사 답변은 “질서 유지”. 112 신고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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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게시물(A)에서 6월 5일 오전 경찰 1,000명 투입과 투표함 이송의 법적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이 게시물(B)은 그로부터 6시간 반 뒤 선관위가 보낸 공문,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세 가지 모순을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2026년 6월 5일 오전 8시 50분,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2개의 이송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3시 18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송파경찰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 적힌 사유는 이것입니다.
“다수 군중의 폭행 및 협박으로 투표함이 개표소로 가지 못하고 있다.”
이미 6시간 반 전에 이송이 끝난 상태에서 “가지 못하고 있다”고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또 하나의 사실. 같은 날 오후 3시까지 해당 장소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접수된 112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2026년 6월 23일 국정조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동완 사무차장(사무총장 직무대리)은 경찰 배치 사유를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투표 절차 마무리를 위한 질서 유지.”
공문에는 “폭행·협박”, 국정조사 답변에는 “질서 유지”. 두 사유가 다릅니다.
시간대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6.4. 새벽 4시 — 서울시선관위 “투표함 강제 이송 하지 않겠다” 공개 발표 (국정조사 확인) 6.5. 오전 7:50 — 경찰 기동대 1,000여 명 현장 투입·해산 시작 (연합뉴스TV) 6.5. 오전 8:50 — 투표함 2개 이송 완료, 상황 종료 (연합뉴스TV) 6.5. 오후 1:53 — 선관위 내부 강제 반출 계획 승인 (국정조사 확인) 6.5. 오후 3:18 — 선관위, 송파경찰서에 공문 발송 — 사유: “폭행·협박” (국정조사 확인) 6.5. 오후 3시까지 — 해당 장소 폭행·협박 관련 112 신고: 0건 (국정조사, 송파경찰서 확인) 6.23. 국정조사 — 강동완 사무차장 답변: “투표 절차 마무리를 위한 질서 유지”
네 가지 질문으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질문: 오후 3시 18분 공문은 무엇인가
오전 8시 50분에 이미 이송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오후 3시 18분 공문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이든 공문 발송이 해산·이송보다 늦었다면, 해당 공문은 사후에 형식을 갖춘 것에 불과하여 행정응원의 법적 근거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하나, 오전 이송의 사후 정당화 문서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공문을 만든 것입니다. 이 경우 오전 이송 자체에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역으로 드러냅니다.
둘, 오후에 별도로 추가 경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경우 오전 이송의 근거와 오후 공문은 별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전 기동대 1,000명 투입의 법적 근거가 따로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그 근거 문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오전 이송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 문서가 없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두 번째 질문: 공문 사유 “폭행 및 협박”은 사실인가
선관위는 공문에 “다수 군중의 폭행 및 협박으로 투표함이 개표소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3시까지 해당 장소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접수된 112 신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송파경찰서가 국정조사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폭행·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면 당연히 112 신고가 접수되었을 것입니다. 신고가 0건이라는 것은 공문에 기재된 사유가 현장 사실과 다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공문에 허위 사유를 기재하여 경찰력 동원을 요청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 공문 사유와 국정조사 답변이 왜 다른가
공문에는 “폭행·협박”이라고 적혔습니다. 그런데 6월 23일 국정조사에서 강동완 사무차장은 “투표 절차 마무리를 위한 질서 유지”라고 답변했습니다.
두 사유가 다릅니다.
“질서 유지”는 공직선거법 제164조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제164조는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요청할 때만 경찰이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투표가 이미 종료된 6월 5일 오전 상황에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선관위 실무 총괄 책임자가 국정조사에서 “질서 유지”라고 답변한 것은 그 자체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를 자인한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공문 사유(“폭행·협박”)와 국정조사 답변 사유(“질서 유지”) 중 실제 경찰 배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 두 사유가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 가 확인 대상입니다.
네 번째 질문: 하루 전 발표를 왜 번복했는가
6월 4일 새벽 4시, 서울시선관위는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투표함을 강제로 이송하지 않겠다.”
그런데 6월 5일 오후 1시 53분, 내부적으로 강제 반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18분, 경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번복 과정에서 어떤 내부 논의가 있었는지, 누가 결재했는지, 무엇이 결정을 바꿨는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으로 묻겠습니다.
아래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누구나 복사하여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청구서 (v5) — 공문 원문·발송 일시, 공문 사유 근거 보고서, 국정조사 답변 사유와의 불일치 경위 문서, 발표 번복 결재 문서, 강제 반출 계획 승인 결재 문서. ▶ https://buly.kr/9tD39yk
서울특별시경찰청 청구서 (v5) — 출동 명령 결재 시각, 공문 수신 일시, 두 사유 중 실제 배치 근거 확인 문서, 112 신고 접수 기록. ▶ https://buly.kr/BpHNwwP
변경 내역 (v1 대비 추가 항목 비교표) ▶ https://buly.kr/GkucTgh
공문에는 “폭행·협박”. 국정조사 답변은 “질서 유지”. 신고는 0건. 이송은 이미 끝난 상태.
기록이 있으면 기록으로 답하면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그것이 답입니다.
분노가 아니라 사실로. 추측이 아니라 기록으로.
납세자보호연대 대표 변호사 고성춘
※ 이 게시물은 법적 분석입니다 ※ 국정조사 확인 사실 출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026.6.24. 김은혜 의원 질의 / 2026.6.23. 주진우 의원 질의 (답변: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사무총장 직무대리). ※ 오전 이송 완료 시각(8:50) 및 출동 사실은 연합뉴스TV 2026.6.5. 보도로 확인되었습니다. ※ 112 신고 0건은 국정조사에서 송파경찰서 확인 사실로 제시된 것입니다. ※ 공문 사유와 국정조사 답변 사유의 불일치 — 어느 것이 실제 배치 근거였는지는 정보공개청구 결과로 확인합니다. 현재는 불일치를 확인한 것이며 단정하지 않습니다. ※ “질서 유지”가 배치 사유라면 공직선거법 제164조 요건(투표 진행 중, 투표관리관 요청)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 대상입니다.